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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심사

 

 

2004년 9월 30일부터 미국 출발 및 도착시 전자 지문 스캔 및 디지털 사진을 통해 생체인식 정보를 체크 하고 있습니다.

소지하고있는 비자 종류에따라 어디로 가느냐 등의 기초적인 질문과 어떤 목적 등을 물을 때 쓸데없이 소지하고있는 비자 원래 목적과 다른 대답을 하였을 경우 이중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해서 입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이중의도를 가져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해야합니다.

미국의 입국 수속은 이중 체크 시스템으로 국무성을 통한 비자를 받아야만 하고, 이민국을 통해 다시 한번 심사를 하여 입국 하게됩니다. 국무성과 이민국은 같은 법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나 국무성은 주로 비자를 발급하기 위한 합법적인 의도와 자격, 서류 등에 중점을 두고, 이민국은 입국 허가 조건, 추방자, 범법자, 체류기간, 이민법을 어긴 기록, 영주권 또는 그 외의 이민법에 의한 신청 기록등을 조사합니다.

수속의 시작은 비행기를 타면서부터 탑승자의 여권 정보를 전신으로 이민국에 보냄으로서 시작이 되며, 입국 인터뷰 때에는 범법이나 연방정부 정보센타의 심사가 이미 끝난 상태이다. 이민국의 인터뷰는 법에의해 45분이내에 탑승객의 수속을 마치게되어 있으며 입국심사를 마치는데 보통 1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거나 이민 수속이 필요한 사람은 Secondary Inspection Station으로 보내 집니다.

이민국의 통계에 의하면 99.%의 입국 심사는 찻번째에서 이루어 집니다.
이민국을 통과하면 농무성과 재무부의 세관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곳을 완전히 빠져나오기 전에는 수속이 끝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짐의 내용에 의하여 세관은 이민국 직원을 다시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입국심사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얼마나 머물 것인지, 예정 출국일은 언제인지 등을 명확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간단한 질문 후 입국 심사는 끝나지만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경우 질문이 길어질 수도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이 묻는 질문에 주저한다거나 명확히 답변을 못한다든가,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당당하면서도 명확히 답변해야 하나 너무 거만한 태도 역시 좋지않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입국심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질문에는 영어로 답하면 되지만, 질문이 길어질 경우 어설프게 영어를 했다가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아예 나는 영어가 능숙치 않다라고 한 후 한국어로 말할 수 있도록 직원을 불러달라고 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보통 인터뷰의 시간은 5분이 넘지 않는데, 비자의 종류나 출입국의 횟수, 또는 대답에 따라 질문의 내용이 틀려지며, 동반하는 자녀에게도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쯤은 미리 귀뜸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방문으로 오는 경우에는 친인척의 방문과 관광의 목적으로 온다면은 B-2비자로 6개월의 체류기간을 받지만, 비즈니스목적으로 세미나, 행사를 위해 온다면 보통 1개월에서 3개월사이의 체류기간을 허용하기 때문에 친지방문이나 관광의 목적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꼭 추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외 재입국하는 유학생의 경우에는 I-20외에도 현재 재학증이나 등록이 된 서류, 전 학기의 성적표등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H-1의 경우에도 최근의 재직 증명서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 허가증(I-94)은 미국에 도착하기전에 기내에서 나누어 주는데, 보통 비자에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B-1인 경우에는 방문의 목적에 알맞은 기간으로 한달에서 3개월 가량을 주며, B-2인 경우에는 6개월, 학생인 경우에는 D/S (Duration of status), 그 외에 취업이 가능한 비자들은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의 체류기간이 허용됩니다.

허용된 체류기간을 넘기면 불법신분이 되며, 다른 이민법에 의거한 신청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입국 허가증은 출국시나 체류연장 또는 신분변경시에 필요한 서류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입국심사후 US-VISIT 프로그램에 의해 전자지문스캐너에 양손의 집게손가락을 차례로 올려 지문을 채취한 다음, 디지털 카메라로 얼굴부분만 사진 촬영을 하게됩니다.

미국입국심사가 가장 까다로운 공항 중 하나는 뉴욕의 존 에프 케네디 국제공항 (JFK)입니다. 9.11테러이후 입국심사가 더 강화되기도 했고, 미국최대의 도시답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타도시에 비해 굉장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최대의 차이나타운이 있어 예전부터 불법체류 중국인들이 판을 치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SFO)과 뉴욕과 마찬가지로 대도시이며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ORD)입니다.

반대로 비교적 입국심사가 덜 까다로운곳으로는 달라스공항과 아틀란타공항을 들수 있는데, 달라스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노선이 그리 많지 않고, 아틀란타 역시 노선이 그리 많지않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인의 입국비중이 낮고, 불법체류자들도 상대적으로 낮기때문에 그리 까다롭게 입국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편입니다.

1996년도에 이민법으로 추가된 즉결 추방(Expedited Removal)은 입국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가 없거나, 위조나 허위로 이민법의 혜택을 얻으려는 경우, 공항 상급직원의 검토에 의해 입국시키지 않고 곧바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일단 입국한 후에 합당한 비자의 목적에 맞게 친지 방문이나 관광을 한 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학교를 등록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나, 국무성에서는 보통 입국한지 30일 내에 신분을 바꾸는 경우에는 비자사기로 인정하며, 60일 내에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자사기로 간주합니다.

이 룰은 보통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학생신분으로 바꿀 때에 적용이 되는데, 다른 신분이나 비자에도 적용이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미국 이민법을 다루는 법률 사무소로서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그 동안의 케이스 진행경험과 지식을 통해 고객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미국생활에 토대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Law Offices of Eugen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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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213)663-3489
한국:(050)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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