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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란 무엇인가?

sdsaram 0 18302

메디케어란 무엇인가?

■메디케어는 무엇인가

우리가 연방 세금을 낼 때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택스를 한꺼번에 내고 있다. 누구든지 내야하는 강제세금이다.

메디케어 택스는 봉급 생활자의 경우 개인 수입의 1.45%를 내며 같은 액수를 고용주도 부담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엔 2.9%를 혼자서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낸 메디케어 택스를 재정으로 운영되는 노인 의료보장 제도가 메디케어다. 즉 젊은 시절에 낸 의료보험료로 늙어서 의료 혜택을 받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혜택 대상은 누구인가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 수령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동적으로 메디케어 자격이 있다.

그러나 은퇴 연금은 62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하지만 메디케어는 만 65세 7개월째(2004년 기준)가 되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신분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격은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 자격과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일한 기록(세금을 낸 기록)으로 40크레딧을 갖춰야 한다(1분기 1크레딧).

65세 이하라도 장애자이거나 만성 신장질환으로 투석 치료 등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도 대상이 된다.

택스를 낸 기록이 40크레딧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고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어떤 종류가 있나

메디케어에는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다. 환자가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 커버되는 병원보험(파트 A)과 입원하지 않고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치료보험(파트 B)이 있다.

파트 A는 자격을 갖춘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지만 파트 B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매달 보험료를 내야 가입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파트 B를 커버하는 보험료는 월 66달러 60센트로 지난해(58달러 70센트)보다 올랐다.

의료비용이 높아지면서 파트 B 보험료도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파트 A는 병원 입원비 요양원 시설 홈케어 임종환자 보호(호스피스) 등을 커버해준다.

병원 입원치료의 경우 60일까지 커버(디덕터블 8백달러)되며 61~90일까지는 보조보험(메디갭)이나 개인이 일정액수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입원할 수 있다.

요양시설이나 재활 시설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첫 20일간은 커버가 되지만 나머지 80일간은 개인이 보조보험이나 일정 액수를 내야하는데 병원입원비보다 개인 부담액이 훨씬 크다.

이 때문에 병원 또는 요양시설 입원의 경우 커버 기간 이내에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하는 방법으로 개인 부담을 피하는 것이 보통이다.

의사로부터 6개월 미만의 시한부 생명을 확인받은 말기 환자의 경우 기간에 제한없이 호스피스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말기 환자가 6개월을 넘겨 생존하더라도 의사가 말기환자임을 확인해주면 계속해서 커버를 받을 수 있다.

파트 B는 입원환자 입원비를 제외한 의사진료 및 각종 의료 서비스를 분야를 일컫는다.

입원환자의 의사 진료 외래환자 진료 앰뷸런스 비용 X레이 실험 검사 휠체어 등 의료기구 물리치료 유방암 검사 독감 예방주사 당뇨 검사 및 교육 등이 모두 파트 B에 해당된다.

파트 B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80%는 보험 20%는 개인부담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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