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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 쉬운 재산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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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절세의 방안들 중에서 대표적인 감세법이라 할 수 있는 ‘프로포지션 1090'의 혜택은 대단히 크다. 그것도 매해마다 큰 액수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되므로 해당자로서는 대단히 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법은 누구"道 다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로컬법으로 정한 범위에 속하는 사람과 주택에 속해야 하겠지만 일단 55세 이상의 연령자들이 소유했던 주택을 팔고 다른 집을 다시 구입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절세법의 대상자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현재 누구"道 적용되고 있는 재산세 추징법은 ‘프로포지션 13'법과 ‘프로포지션 8'법을 절충하고 있는데 집 구입 시기의 "駙【壙 일정한 비율로 인상을 한다는 것과 집 값 시세 즉 감정" 크게 올라도 일정 이상으로는 올리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래 전에 구입된 주택의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집 값이 낮았을 때 구입한 것이어서 재산세 역시 지금도 여전히 낮게 매겨지게 된다.

즉 주택시세가 쌀 때 구입하여 그 집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세를 당시 기준에서 시작하여 일정기준으로 조금씩 올린 낮은 재산세를 지금도 내게 되고 오늘 현재 오른 "鳧막 구입한 사람들은 당연히 현재의 기준으로 재산세를 적용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재산세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 오래 전에 25만달러에 구입한 집에서 낮은 재산세를 내며 살고있던 사람이 만일 50만달러에 그 집을 팔고 곧바로 45만달러의 다른 집을 구입하였다면 새로 구입한 집에서의 재산세는 45만달러에 대한 재산세로 높게 책정되므로 재산세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럴 때는 전에 살던 집에서 내던 낮은 재산세를 그대로 계속 낼 수 있도록 해주는 특혜법 ‘프로포지션 1090'의 적용을 신청하여 감세를 받으라는 것이다.

그것은 1988년에 제정되어진 특혜법으로서 자동적으로 적용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재산세 특혜법은 캘리포니아내의 정해진 카운티 안에서 주택 재산세를 내고 있는 55세 이상의 연령 해당자들이 살고 있던 주택을 팔고 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의 "鳧 먼저 살았던 집의 주택"腑 같거나 낮을 경우에는 바로 전에 소유하였던 주택에서 낮게 내고 있던 주택세를 새로 구입한 주택세에 그대로 적용시켜 준다는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은 ‘로컬-옵션'법으로서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지정된 카운티들 내에서 이동할 때만 적용되며 그 지정된 캘리포니아주내의 ‘해당 카운티들'은 다음과 같다.

오렌지 LA 샌디" 벤추라 모독(Modoc) 몬트레이 알라메다 샌마테오 샌타클라라 컨(Kern)과 같은 카운티들이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은 해당 카운티의 재산세국에 문의를 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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