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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지션 90이란 무엇일까요?

sdsaram 0 2662
프로포지션 90 이란 무엇일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절세의 방안들 중에서 ‘7천달러 세금감면(Tax Examption)'은 주택을 소유하고있는 사람이라면 누구"道 해당하는 기본법이고 그외의 대표적인 재산세 감세 혜택법으로는 ‘프로포지션 90'이라는 것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 쉬운 이 ‘프로포지션 90' 법은 55세이상 연령의 주택소유주들" 주는 재산세 감면 혜택법이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내의 정해진 ‘Adopting Counties 지역' 안에서 살고있던 주택을 팔은 후 정해진 "芙뼈 집을 구입했을 때 그리고 새로 구입한 주택의 "鳧 바로 전에 소유했던 주택의 "腑 같거나 낮을 경우에는 전에 살고 있던 주택에서 내고 있던 낮은 재산세를 새로 구입한 주택에서도 그대로 이어받게 해준다는 재산세 감세법이다.

즉 이 법은 누구"道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로컬법으로 정한 범위에 속하는 사람과 주택에 속해야만 한다.

하지만 일단 55세이상의 연령자들이 소유했던 주택을 팔고 다른 집을 다시 구입하는 경우라면 해당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우선적으로 자신의 전 재산세 고지서를 살펴본 후 재산세무국에 문의해 이 절세법의 혜택 대상자에 속하는지를 확인하고 절차를 밟으면 혜택을 받게 된다.

참고로 누구"道 적용되는 현행 재산세 추징법은 ‘프로포지션-13법'과 ‘프로포지션-8법'을 절충하고 있는 법이다. 이 재산세법은 집구입 시기의 "駙【 부터 일정한 비율로 인상을 한다는 것과 주택시세 즉 감정" 크게 올라도 일정 범위 이상으로는 올리지 않도록 한다는 두가지의 세법을 합친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래전에 구입된 주택의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집값이 낮았을 때 구입한 것이어서 재산세 역시 지금도 여전히 낮게 매겨지게 된다.

즉 주택시세가 쌀 때 구입해 그 집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세를 당시 기준에서 시작하여 일정기준으로 조금씩 올린 낮은 재산세를 지금도 내게 된다.

반면 오늘 현재 오른 "鳧막 새로 구입한 사람들은 당연히 현재의 기준으로 재산세를 적용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재산세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자면 오래 전에 25만달러에 구입한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프로포지션-13과 8을 절충한 현재의 재산세법에 의해 낮은 금액의 재산세를 내며 살고 있다가 만일 그 집을 50만달러에 팔고 곧바로 48만달러의 다른 집을 구입했다면 새로 구입한 집에서의 재산세는 48만달러에 대한 재산세로 높게 책정되므로 재산세의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럴 때 ‘프로포지션-90'의 적용을 신청해 전에 살던 집에서 내던 낮은 재산세를 그대로 계속 낼 수 있도록 감세혜택을 받으라는 것이다.

그것은 1988년에 제정된 특혜법으로서 자동적으로 적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재산세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법은 앞서 말했듯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지정된 연결 카운티들 안에서 이동할 때만 적용된다.

그 지정된 캘리포니아주내의 ‘연결 Adopting 카운티들'은 오렌지카운티 LA카운티 샌디에이고카운티 벤투라카운티 모닥카운티 몬트레이카운티 알라메다카운티 샌마테오카운티 샌타클래리타카운티 컨카운티 등이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은 자신의 재산세 고지서를 발행하는 해당 카운티의 재산세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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