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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서류 잘 보관해야

sdsaram 0 3180

클로징서류 잘 보관해야 
 
 
계약서·타이틀 증서·모기지 내역 등 포함

셀러가 챙겨여 할
부동산 매매 서류

서류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부동산 거래만큼 많은 서류가 오고 가는 것도 드물 것이다. 부동산 오퍼서부터 계약을 하고 에스크로를 오픈하며 모기지를 신청할 때마다 쌓이는 것이 서류다. 산적하는 서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서류의 체계적인 보관이다. 특히 집을 팔 때 바이어에게 제출할 필수적인 서류들을 미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 셀러 입장에서 필요한 서류 목록들을 점검해 본다.

HUD-1 명세서 각종 경비 한눈에 파악
에어컨 등 가전제품 워런티도 넘겨받아

■셀러 준비 서류 목록

▲클로징 서류
집을 사고 팔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클로징 서류다.
집을 구입했을 당시 타이틀 회사와 에스크로 에이전트로부터 집 매입과 관련된 각종 서류가 포함된 폴더를 받았을 것이다. 이 폴더에는 오퍼 서류, 셀러와 바이어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부동산 매입 계약서, 타이틀 보험 증서, 클로징 경비가 수록된 ‘HUD-1 명세서,’ 모기지 및 론 신청 서류 등이 포함돼 있다.

▲모기지
현재 모기지나 홈 에퀴티 론, 또는 재융자에 대한 페이먼트를 하고 있다면 이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모기지 등 여러 가지의 다른 융자 서류를 함께 섞어서 보관하고 있는데 모기지, 홈 에퀴티 론, 재융자 서류는 따로 폴더를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모기지라도 1차와 2차 렌더가 다를 경우 각각 따로 보관해야 추후 혼돈을 막을 수 있다. 체크를 보내는 곳마다 폴더를 만들어 보관하면 추후 혼돈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홈 워런티
홈 워런티는 오래된 주택 소유주가 수리를 보장받기 위해 받는 유료 서비스이다. 특히 매매 때 홈 워런티는 바이어에게 하수도와 냉난방 장치, 주요 가전제품들이 문제가 없으며 클로징 날짜를 기준으로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 준다.
또 고장이 났을 경우 워런티를 통해 바이어는 소정의 서비스 수수료는 내지만 수리와 부품은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바이어들이 집 구입시 홈 워런티를 요구하기도 한다.
주택 매매시 바이어와 셀러 사이에 가장 분규 소지가 많은 것이 워런티인만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셀러는 다음에 반드시 바이어가 된다는 사실을 각인하고 셀러들은 바이어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는 것이 좋다.

▲주요 가전제 품 워런티
집의 냉난방 장치, 히터, 부엌의 오븐 등 주요 가전제품과 차고 문 등은 셀러가 구입할 당시 워런티가 함께 포함됐을 것이다. 특히 셀러가 살면서 최근에 바꾼 부품일 경우 워런티 정보는 바이어에게 필수적이다. 이들 부품의 구입 증명서와 워런티 서류는 새 주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예의이다. 또 셀러가 이들 주요 부품들에 문제가 있어 수리를 했다면 수리를 했다는 증명을 위해 수리비 청구서 등도 포함하는 것이 추후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재산세와 유틸리티 청구서
바이어들은 주택을 구입하기 전 주택을 소유하는데 따른 경비를 예상하기 위해 최근의 재산세와 유틸리티 청구서를 요구한다.
이들 서류들을 미리 복사,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주는 것도 주택 매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주택 값이 부쩍 뛰면서 바이어 입장에서는 재산세에 대단히 민감한 편이다. 많은 바이어들은 주택 구입시 재산세가 얼마나 뛸 것인지를 예상하는데 있어 현 재산세 납부액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콘도나 코옵(co-op)
단독 주택과 달리 콘도나 코옵은 주택소유주협회(home owners association)에 매달 관리비를 내야하고 소유주협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한인들의 경우 소유주협회에서 발송하는 각종 서류나 관리비 서류들을 잘 보관하지 않아 종종 문제가 되기도 한다.
1년에 한번씩 발송되는 소유주협회의 연 예산 기록은 특히 잘 보관해야 한다.
바이어 에이전트들은 통상적으로 2년치 예산 및 지출 내역과 함께 소유주협회의 정기 모임에 대한 발언 기록들을 요구하고 있다. 또 개나 고양이를 기를 수 없다는 등 소유주협회마다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규정들이 있을 수 있다. 매월, 분기, 또 1년마다 한번씩 오는 소유주협회 서류들은 이제부터라도 잘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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