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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주 '살 떨리는' 계절…내달 재산세 고지서 발부

sdsaram 0 2868

주택 소유주 '살 떨리는' 계절…내달 재산세 고지서 발부


두번에 나눠서 납부, 미납땐 10% 연체료

재산세 산정과 징수업무는 카운티 정부의 3곳에서 진행한다.

'재산세 산정오피스'(Office of the Assessor)에서는 각 주택의 가치를 정해 재산세 산정의 기본적인 자료를 모은다.

이곳에서 모아진 데이터는 7월1일전까지 카운티 회계 검사관(Auditor Controller)으로 전해진다.

화계 검사관은 주택 가치에 따라 세금액수를 결정한다.

세금액이 정해지면 '재무&세금 징수'(Treasure & Tax Collector)오피스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인쇄해 11월1일전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한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가정은 두번에 걸쳐 재산세를 납부한다.

첫번째 납부는 11월1일이 마감일이지만 12월10일까지만 내면 연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두번째 납부일은 내년 2월1일까지지만 이것 역시 4월10일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를 정해진 날자에 납부하지 못하면 세금액의 10%를 연체료로 지불해야되므로 가능하면 납부일을 잊지 않는게 좋다. 만약 홈 오너가 2006년~2007년도 재산세를 내년 6월8일까지 내지 않으면 세금 징수관은 그 집을 체납 리스트 명단에 올린다.

체납된 재산세는 6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그때도 내지 못하면 '세금 저당권'(Tax Lien)이 걸린다는 경고장이 집 주인에게 날라간다.

카운티 세금 징수관은 9월8일까지 기다렸다가 최종적으로 재산세를 미납한 주택을 '체납주택'으로 간주해 이들 주택에 대한 리스트를 공개적으로 밝힌다.

이때 집주인은 5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형편이 되서 5년안에 세금을 갚으면 그 집은 저당권에서 풀리게 된다. 그러나 5년안에 밀린 재산세와 연체료 각종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체납주택은 최종적으로 '택스 세일'로 넘어가는 운명을 맞는다. 처음 체납리스트에 오른지 5년째가 되는 6월30일까지 체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납부되지 않으면 이때부터 택스세일 절차에 들어간다.

카운티 정부는 홈 오너한테 등기메일로 택스세일에 대해 알리고 세금 징수관은 향후 2년이내에 체납주택을 경매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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