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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방 세줬다가 '봉변'··· 방마다 구두계약한 소유주 수만불 벌금

sdsaram 0 2944

콘도 방 세줬다가 '봉변'···방마다 구두계약한 소유주 수만불 벌금


주거목적 위반 혐의

콘도 소유 규정을 잘 살펴보지 않고 방을 렌트준 콘도 주인이 콘도 소유주 협회와의 소송에서 패해 수만달러의 합의금을 물게됐다고 11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타임스에 따르면 방 4개와 화장실 3개가 딸린 콘도를 소유한 매수드 개머티는 한 개의 방은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 방들은 한 달에 300~550달러씩 받고 각기 다른 세입자들에 렌트를 줬다.

하지만 새로 들어 온 개머티의 세입자들이 시끄러운 파티를 열고 이들로 인해 주차공간이 부족해지자 이웃들이 콘도 소유주 협회에 불만을 표시했고 협회는 개머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유주 협회 규정에 따르면 콘도주인은 자신의 유닛을 렌트줄 수 있지만 각 유닛은 한 가족이 주거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콘도주인은 자신의 유닛을 임시 하숙집이나 호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머티의 세입자중 한 명은 친척이었고 나머지 세입자들도 개머티의 가족이 아니었다.

또 협회 규정은 세입자와의 계약은 문서로 이뤄져야하며 계약서를 협회에 제출해야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개머티는 세입자들과 구두로 계약을 하고 세입자의 이름을 협회에 통보하지도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개머티는 "소송이 헌법이 부여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콘도 소유자 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협회의 렌트제한이 이유있다며 개머티가 협회의 변호사 비용 2만9998달러와 부대배용 1739달러를 협회에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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