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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교정, 잘못된 기록은 편지로 이의 제기

sdsaram 0 2685

크레딧 교정, 잘못된 기록은 편지로 이의 제기

 
최근 한 은행에 사업체 매입 융자 신청을 했던 김모씨는 은행으로부터 크레딧 점수가 510점이라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

수개월전부터 융자 준비를 하면서 크레딧 점수를 올려보겠다는 생각에 크레딧 교정을 해준다는 곳에 의뢰를 한 결과치고는 엄청났기 때문이다.

알아봤더니 빚을 갚지 않고 나중에 해결해준다던 업체는 나몰라라 손을 떼어버렸고 결국 크레딧 카드를 비롯한 각종 페이먼트 십여개가 한꺼번에 연체로 기록되면서 점수는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다.

융자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크레딧 점수는 융자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다.

어떤 융자이냐에 따라 이자율 결정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요즘처럼 차압이나 연체가 많은 시기에는 과거 파산이나 차압 등 안좋은 기록이 있으면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융자가 거부되기도 한다.

1년에 한번은 연방법에 따라 www.annualcreditreport.com에서 자신의 크레딧 기록을 무료로 떼어볼 수 있다.

만약 엉뚱한 것들이 기록에 있다면 즉시 고치는게 크레딧 교정의 출발점인 셈이다.

▷기록 점검=우선 크레딧 리포트를 확인해야 한다. 신상 정보부터 시작해서 실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좌들이 정확하게 올라가 있는지 점검하고 액수도 확인한다.

▷편지 작성=만약 자신도 모르는 연체 등이 있다면 우선 해결 사항이다.

연방 크레딧 리포트 법안에 따라 크레딧 정보 기관은 잘못된 기록들을 점검하고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온라인 상에서 잘못된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편지로 써서 보내는게 좋다. 잘못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다면 함께 첨부해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 기록을 남겨둔다.

▷확인=크레딧 정보 기관은 이와 같은 이의 제기를 접수하면 30일 이내에 관련 사항을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잘못된 것이 확인되면 리포트에서 기록이 삭제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은행 등이 크레딧 리포트를 뗄 경우 이의 신청서도 함께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재확인=이의 신청이 적절한 경우에도 기록이 사라지지 않고 남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은 경우 재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재조사 비용은 당연히 없다. 그래도 기록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면 최후의 방법은 변호사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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