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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용 차량 비용 지급 의무

sdsaram 0 2220

미국법 상식- 근무용 차량 비용 지급 의무

 
7월1일부터 근무 중 운전이 필수적이 직원들을 둔 캘리포니아내 고용주들에게 법적 변화가 시작됐다.

이미 알려진 대로 직무상 운전을 해야 하는 직원들은 운전중에 셀폰을 사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고용주들은 또 직원들이 차량 주행에 들이는 비용을 적절하게 보상해주기 위해 추가로 비용을 지급해야 하게 된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2802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내 모든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차량 주행 및 교통 비용(출퇴근을 위한 비용은 제외)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7월1일부터 발효된 ‘가주 무선전화 차량 안전법’(SB1613)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중 손에 들고 통화하는 일반 셀폰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운전중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을 막고 공공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법은 운전자가 비상 전화를 걸기 위해 셀폰을 사용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운전자가 운전중 발생하는 위급 상황에서 경찰이나 앰뷸런스 또는 소방국에 셀폰을 손에 들고 전화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위반시에는 벌금이 부과되지만 셀폰 사용으로 티켓을 받는다고 해서 운전기록에 벌점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고용주들도 이 새로운 법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직원들이 근무 목적으로 셀폰을 사용할 경우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하도록 회사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운전중에 셀폰 사용이 필요한 직원들에게는 고용주의 부담으로 핸즈프리 기능이 되는 셀폰을 마련해 제공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는 연방국세청(IRS)이 정한 마일리지 지급률보다 더 적게 지급하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실제로 비용이 IRS 기준보다 더 적게 든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그 차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의 고용주들은 노동법 2802항에 따른 차량 주행비용에 대한 보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IRS가 정한 마일리지 기준에 따라 직원들에게 비용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IRS는 최근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 동안 기준 마일리지 지급률을 마일당 58.5센트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마일리지 지급률 기준은 마일당 50.5센트이다.

마일리지 지급률 기준이 8센트나 상향 조정된 것은 무려 16%가 올라간 것으로 최근 역사상 마일리지 지급률이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간 것이다. 물론 이같은 조치는 개솔린 가격이 크게 올라갔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내 고용주들은 마일리지 비용 지급 규정을 점검하고 이번 달 내로 이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종호 <변호사>
(213)388-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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