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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008년 개정세법 안내

sdsaram 0 2664

상법- 2008년 개정세법 안내

2008년 소득세 보고 기간이 2009년 1월1일부터 4월15일로 다가왔다. 세무정책을 통하여 경제를 조정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년과 같이 세법개정이 있었다. 이번 세법개정은 주택차압의 채무 면제이익 비과세 처리, 첫 주택 구입자 혜택, 첫해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의 확대 등 경기부양과 관련이 있는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번 2007년 부채 면제이익 특별법에 의하면 주 거주지로 사는 주택의 차압 또는 모기지 조정으로 부채 면제 이익이 생긴 경우 200만달러까지 부채 면제이익을 비과세 한다. 이 부채 면제이익은 2007, 2008, 2009년에 발생하였어야 하며 주택의 취득, 건설, 리모델링 등의 용도에 사용한 채무이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 소비 용도로 융자한 채무가 면제된 경우 비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재융자로 인한 부채 면제이익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 위에 말한 것은 특별법에 의한 비과세이고 전부터 존재했던 내국세법 규정에 의하면 파산이나 insolvency의 경우(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부채 면제이익이 비과세 된다.

부채 면제이익이 있는 경우 1099C를 받는데 일단 이를 수입으로 기재한 후 비과세 부분을 마이너스로 기재해야 한다. 비과세 된다 하여 0으로 보고하면 안된다.

2008년 4월8일에서 2009년 7월1일 사이의 첫 주택구입자는 최고 7,500달러의 크레딧을 받으나 이는 정부에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부부공동의 경우 소득이 15만달러 이상일 경우 크레딧이 줄어든다. 이는 완전히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주는 이자없는 론이라고 보면 된다.

경기부양을 위하여 기계등 비지니스 자산을 구입할 경우 첫 해 경비처리 한도를 2008년의 경우 25만달러로 상당히 높였다. 2009년의 경우 다시 13만3,000달러로 한도가 감소한다. 또한 위의 경비화 이외에 50%의 보너스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체가 35만달러의 5년 상각의 기계를 산 경우 보통은 5년 동안 감가상가 하여야 한다. 2008년의 경우 25만달러 경비화, 5만달러 보너스 상각, 1만달러 정규 상각(5년 내용 년수 가정하여 5만×20%)등 합계 31만달러의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소득세 보고시 표준공제나 항목별공제(재산세, 집 이자, 의료비, 기부금 등의 합계) 중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008년에 표준공제하는 경우 재산세를 냈고 부부 공동이면 1,000달러나 실제 납부액 중 적은 금액을 표준공제에 추가할 수 있다. 참고로 2008년 표준공제액은 부부공동의 경우 1만900달러, 싱글의 경우 5,450달러, 가장의 경우 8,000달러이다.

재산세 추가는 65세 이상이거나 시각 장애인의 경우 추가되는 추가 표준공제 이외에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65세 이상이고(싱글) 재산세를 500달러 납부했으며 표준공제를 할 경우 표준공제액은 7,300(5,450 표준공제+1,350시니어 추가+500재산세 추가)달러이다. 2008년 개인 면제액은 3,500달러이다.

저소득인 납세자가 IRA 등 연금에 가입하면 가입액이 소득에서 공제될 뿐 아니라 크레딧을 받는 제도가 2008년에도 연장되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보고이고 소득이 3만달러 이면(청구할 수 있는 최고소득은 부부의 경우 5만3,000달러) 연금 가입액의 50%를 크레딧으로 받는다. 따라서 IRA 등의 납입으로 소득공제 및 세금크레딧 등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다.

경기부양 목적으로 대부분의 납세자가 2008년에 IRS 리베이트를 받았다.

리베이트 지급을 2007년 소득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최고금액의 리베이트를 받지 못한 사람 또는 2008년에 자녀가 생긴 경우 다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2007년에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었으나 2008년에 세금보고를 따로 하는 경우, 또한 2007년에 소득이 없었으나 2008년에 3,000달러 이상의 근로소득이 생긴 경우 리베이트를 청구할 수 있다.

2008년의 경우 개인 은퇴계좌(IRA)의 한도가 5,000달러이고 50세이상은 6,000달러이다. 작은 금액이 모여 은퇴시 큰 도움이 된다. 매년 일정금액을 은퇴계좌에 넣는 습관을 갖도록 하여야 하겠다.

김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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