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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Q&A] 임신영주권의 영주권 재신청

sdsaram 0 2403

이민법 Q&A] 임신영주권의 영주권 재신청

Q: 백만 달러 투자로 임시 영주권을 받았지만 경제악화로 인해 10명의 고용창출을 하지 못해 조건 해제를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시민권을 가진 동생이 저를 초청하여 승인 받은 청원서가 있는데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되었습니다. 그 청원서를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투자이민을 통해서 정식 영주권을 받으려면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 2년 되기 전 90일 내에 조건을 해제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합니다.

조건을 성공적으로 해제하려면 지역에 따라서 50만 달러 혹은 100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과 10명의 고용창출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창출 조건에 해당되는 10명은 풀타임 고용인을 말하며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만 그 숫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고용인이 있었다면 그 외에 10명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까다로운 고용창출 조건 때문에 조건을 해제하지 못해 추방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법 245(f) 조항은 임시 영주권가 다른 이민 청원서를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다시 받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지만 임시 영주권자가 자기의 임시 영주권을 포기한다면 그는 더 이상 임시 영주권자가 아니므로 영주권을 미국 내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시 영주권 신분을 부여받은 후 이혼하고 다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다시 영주권을 신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임시 영주권자가 다른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을 때 그의 임시 영주권자의 신분은 종료되었고 임시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판례 케이스를 통해 임시 영주권자들이 미국 내에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례법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그 법 규정을 실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미국 내에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조건 없는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법 245(f)는 미국 내에서 다른 이민 청원서를 통하여 다시 영주권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귀하께서는 그 규정을 실제적으로 무효화하는 판례법을 이용하여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임시 영주권을 포기하고 영주권을 다시금 받는 절차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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