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 유익정보

자료가 없습니다.

점포에서 고객이 다쳤을 때

샌디 0 3822

점포에서 고객이 다쳤을 때

Q: 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고객이 매장에서 미끄러져 다쳤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보험료만 오를 까봐 걱정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일반인을 상대로 사업체를 운영 하다 보면 업소 내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쳤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본인도 다른 업소에 방문했다가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친 사람은 업소를 상대로 피해보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대신 맡아 보상문제를 해결해 주게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이 있을지라도 보험료가 인상되게 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업소가 잘못된 설계 또는 보수 관리 청소 등을 등한시 해서 고객이 위험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고 이 상황을 업주 측에서 알고 있었거나 알아야만 했는지를 보게됩니다. 또한 이런 위험한 상태를 유지한 것이 업소측의 과실에 의한 것이며 그 과실이 고객의 피해를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고객의 피해보상에 있어서는 치료비와 다친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주의 과실 없이 다른 고객이 흘린 이물질에 미끄러져 다치는 경우까지 업주가 책임져야 할 정도로 고객의 안전을 업소가 보장하는 정도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소를 계속 살펴보며 다른 고객이 흘린 물로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를 빨리 알아내고 안전한 상태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업소를 청소 유지 관리하며 담당자를 정해 관리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고가 보고 되었을 때는 다쳤다는 고객과 즉시 인터뷰를 해 내부 사고 리포트를 작성하여 사고경위 증인 사진 증언 등을 확보 기록하는 것이 업소입장에서 원만한 사건처리와 유리한 합의를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또한 초기단계에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다친 고객에 대해 최대한 관심을 보여주며 건강을 최우선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원만한 해결에 중요한 요소가 되며 그리고 업소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 후 보험 또는 합의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고객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시설물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도 필수지만 이와 더불어 전문가와 상의하여 고객이 업소에서 다쳤다고 주장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미리 세워놓아야 할 것입니다.

구경완/변호사 ▶문의: (213) 388-5555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