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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알아야 할 주요 세법…근로소득자, 세금 연간 최대 2136달러 절약 가능

샌디 0 2171

납세자가 알아야 할 주요 세법…근로소득자, 세금 연간 최대 2136달러 절약 가능



소셜 시큐리티 세금 2% 줄어
그만큼 실질 소득 상승효과
에너지 세액공제 연장도 통과
금액은 1500→500달러 줄어


매년 조금씩 변하는 세법을 조항마다 따라잡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주요 항목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어야 납세자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계획을 하는데 바람직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세법 항목 가운데 납세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대표적인 것들을 몇가지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세율= 기본 세율구조는 똑같지만 각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은 물가상승이 고려돼 소폭 올라갔다. 부부 공동보고시 1만7000달러까지는 10% 6만9000달러는 15% 13만9350달러는 25% 21만2300달러는 28% 37만9150달러는 33% 그 이상은 35%의 한계세율이 오는 2012년까지 적용된다.

▶투자 상속 및 증여= 한계세율이 15%대인 소득까지 투자 소득세율은 0%다. 세율이 25% 적용되는 소득층도 투자세율은 15%다. 상속은 500만달러까지 2012년까지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1인당 연간 비과세 증여액은 증여자당 1만3000달러인데 학비나 의료비도 면제 대상이다.

▶페이롤 세금= 올해 페이롤 관련 세금 가운데 소셜 시큐리티 세금은 한시적으로 2%가 줄어들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간 최대 2136달러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그만큼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줄어들어 실질 소득은 올라가는 셈이다.

▶해외계좌 보고= 해외 계좌에 5만달러 이상 가지고 있다면 새로 적용되는 연방국세청(IRS) 규정에 따라 따로 보고를 해야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FBAR(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보고와는 별도다. 특히 종전에는 FBAR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헤지펀드 투자자들도 새로운 규정에 따라 IRS에 보고해야 한다.

▶투자계좌= 증권 브로커들은 고객의 주식 매입 부동산 펀드 및 트러스트 해외 증권 매입을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해당 주식 매각시 IRS에 보고해야 한다.

▶에너지 세액 공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세액공제 연장이 최근 통과됐는데 금액은 종전 1500달러에서 500달러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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