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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 선불로 내라고 하는데 만약 잘못되면?

sdsaram 0 2091

거래금 선불로 내라고 하는데 만약 잘못되면?



▶문= 한국에서 제품을 제조 수입하려고 합니다. 월 20만불 정도의 제품을 매월 수입해오려고 하는 데 한국 회사에서 선불로 20만 불을 내라고 합니다. 위 돈을 먼저 보내주고도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불량품을 공급받을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까요?

▶답= 무역 거래의 경우 신용장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와 같이 선금을 먼저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하는 데 그러한 대비책으로는 담보를 제공받거나 아니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서 불이행이 되더라도 보험에서 처리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상대방 회사로 하여금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그 부동산에 귀 회사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만약 상대방 회사가 채무 불이행 시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통하여 손해액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시에 이러한 저당권설정에 관한 부분을 명시하고 담보 부동산을 제공받아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면 되는 데 외국 회사의 경우에는 먼저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후에 이러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매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저당권 설정의 경우에는 한번만 설정해놓으면 계속적으로 담보가 유지되므로 비용면 에서는 저렴합니다. 다만 부동산의 가격이 변동되므로 담보가치가 하락할 위험성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는 경우에는 보증의 대상이 되는 확정금액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매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대방 회사에서 담보를 제공할 부동산이 없을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본 사무실에서는 한국에 가지 않고도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종건/변호사 문의: (213) 78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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