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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모르면 큰 코 다칠 관세상식들

sdsaram 0 6465
해외여행 시 모르면 큰 코 다칠 관세상식들
3,000달러까지 면세? 세금 폭탄 맞아요
"세금을 내셔야겠네요.”
“네? 면세점 직원이 3,0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흔히 ‘구매 가격이 3,000달러가 넘었으니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다’는 말을 ‘3,000달러까지 면세가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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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달러는 면세점 구매 한도액에 불과할 뿐 입국 시 면세되는 것은 400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이 400달러에는 외국에서 구매한 것뿐 아니라 선물로 받은 물품 가격까지도 포함한다. 애완동물도 마찬가지. 400달러가 넘는 애완동물에는 세금을 부과한다.
의약품은 총 6병까지 3개월 복용량 한정으로 들여올 수 있지만 근육 강화제나 비아그라 등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사의 처방전없이는 단 한 알도 반입할 수 없다. 우황청심환은 30알, 발모제는 100ml 2병, 건강보조식품의 경우는 400달러까지는 면세된다.
외국에서 산 물건, 세금 돌려받자 Tax Re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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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 리펀드(Tax Refund)’는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했지만 그 나라에서 소비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물품값에 포함된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 판매확인서가 아닌 영수증만 제시하거나 출국일이 구입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면 환급 받을 수 없다.
태국과 싱가포르, 캐나다와 아르헨티나, 터키와 레바논,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실시 중이다. 물품값을 지불할 때 택스 리펀드 판매확인서를 받아두고 출국 시 세관에 확인을 받으면 세금을 즉시 돌려받거나 송금 받을 수 있다. 굳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그것도 다른 나라에 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왕이면 간이세율 높은 물건이 싸다
사람들은 명품일수록 높은 세금을 물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보석, 진주, 귀금속, 고급시계와 사진기는 50%(개당 가격이 200만원 이하는 20%), 향수는 35%, 모피 제품은 30%, 의류와 신발은 25%로 품목별로 다르다. 보석이나 진주 등은 모두 합쳐 1,000달러까지는 20%를 적용한다. 2,000달러의 모피 코트와 300달러 화장품을 샀다면 간이세율이 높은 모피 코트에 면세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싸다.
비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술. 위스키는 무려 132%, 와인은 76%의 세금이 붙는다. 그러나 용량을 초과하거나 비싼 술은 한 병만 있다 해도 면세 대상은 아니다. 위스키, 와인 등 술의 종류를 불문하고 용량 1리터 이하 한 병까지는 면세 범위인 400달러와는 별도로 면세가 된다. 용량이 1리터를 초과하거나 가격이 비쌀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2리터 술 1병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씀.
양주 싸게 사고 싶다면? 세관 공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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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양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세관이 압수한 물건을 사는 세관 공매다. 유치 물품 중 한 달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세관은 이를 공개적으로 판매하는데 이것이 바로 세관 공매다.
신분증만 있으면 양주는 누구나 한 명당 세 병까지 살 수 있으며 그 밖의 물품은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정 조건을 갖춰야 살수 있다. 술을 비롯해 의류, 컴퓨터, 기계 등 다양한 물품이 팔리며 공매 물품은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술과 담배는 세관에서 직접 서류입찰로 진행한다.
이사할 때는 TV와 냉장고 한 대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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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사 시 TV나 냉장고(600리터 이상)는 한 대씩만 면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0만원 이상 보석, 진주, 산호, 호박, 자동차 등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집에 차가 두 대라면 그중 한 대는 정식으로 수입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동차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총 네 가지 세금이 부과되며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도 많이 나온다.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은 관세 등 모든 세금을 합해 35%, 2,000cc 이하 차량은 약 27%의 세금이 붙는다. 차량을 해외에서 타고 다닌 기간이 길수록 세금은 싸진다. 3개월~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외국에서 거주한 단기체류자가 가져온 물품은 150만원 범위 내에서만 세금을 면제한다.
한국 브랜드라도 ‘Made in Korea’만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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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해외 공장에서 만든 자동차는? 원산지가 미국이므로 국산 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외제 차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엔진룸 또는 운전석 문 쪽을 살펴보면 국산 차 여부를 알 수 있다. ‘Made in KOREA’ 또는 ‘Manufactured in KOREA’로 각인되어 있고 차대번호가 알파벳 K(Korea)로 시작한다. 반대로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한 국산 차를 해외에서 구입해 타다가 이사 화물로 가져올 경우는 면세를 받을 수 있다.
Tip
인터넷 쇼핑 물품, 15만원 이하로 나눔 배송하라
본인이 사용할 물품으로 가격, 운송료, 보험료 모두 포함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를 받을 수 있다. 15만원 이상이면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는데 해외 친척이 보내준 15만원짜리 청바지의 경우 운송료가 1만원이라면 과세 가격은 16만원이므로 16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담배는 200개비, 향수 60ml,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 총 여섯 병, 참기름은 5kg, 돼지고기는 10kg까지 자가 사용으로 인정, 면세된다. 인터넷 쇼핑의 경우 이 때문에 15만원 이하로 나눔 배송하면 좋다. 그러나 같은 해외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 한국에 도착할 경우, 합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배송일을 다르게 하는 것도 방법.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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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소원이던 유럽 일주 여행에 나선 A씨. 그가 보안검색에 걸린 이유는 외화반출 혐의였다. 여행자수표 2만 유로를 소지한 것이 화근이었다. 한국 입국 전 모든 여행객은 기내에서 세관신고서를 쓴다. 이때 ‘세관에 신고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대부분 신고하지 않고 그냥 나간다.
그러나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지난 연말에 산 최고급 시계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출국한 A씨는 귀국할 때 국내에서 산 것임을 입증할 수 없어 세금을 물어야 했다. 해외에서 사온 것으로 간주된 것. 여행 중에 사용할 고가품은 출국 시 신고해야 입국 시 면세 받을 수 있다. 고급 시계, 귀금속, 보석류, 모피 의류, 악기 등 고가품이 신고 대상. 그러나 노트북이나 디지털 카메라 등 전자제품에 마크가 있는 제품과 중고 골프채는 휴대반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외국에서 구매한 고급 시계, 보석, 다이아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과 그 세금액의 3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원래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꾸미고 몰래 들여올 경우 밀수로 간주될 수도 있다.
밀수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밀수품을 적발하거나 밀수범을 잡는 데 기여하면 최고 5,000만원(마약류인 경우에는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자의 정보는 비밀 보장된다. (밀수신고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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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9일부터 삼성화재 홈페이지 회원이 제주항공 홈페이지(www.jejuair.net)를 이용하여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하면,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해외여행자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15세부터 만70세 미만 회원 본인이면 참여 가능하다. 해당 출발일로부터 당일 포함 5일 동안 무료 해외여행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여행 중 의료비 최대 2천만원, 휴대품 손해 시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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