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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들 실제 휴식여부 고용주에 파악의무 없다”

sdsaram 0 2038

“종업원들 실제 휴식여부 고용주에 파악의무 없다”

식당 종업원들의 휴식시간 보장문제를 둘러싼 노동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주가 종업원들의 휴식 여부까지 일일이 파악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해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는 노동관련 소송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주 대법원은 12일 ‘칠리스’와 ‘마지노스’ 식당체인을 소유한 ‘브링커 그룹’과 식당 종업원들과의 휴식시간 관련 소송 최종심에서 고용주는 종업원들에게 정당한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종업원들이 보장된 시간에 실제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 여부까지 파악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그간 휴식시간과 관련돼 제기된 고용주와 종업원 간 소송에서 법원은 고용주가 종업원들이 법이 규정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종업원이 규정된 휴식을 취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고용주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휴식시간 보장 여부를 놓고 일부 종업원들의 소송남용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휴식시간 문제로 인한 종업원과 고용주 분쟁은 한인 식당업계에서도 흔히 발생해 왔으며 고용주가 휴식시간을 보장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종업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주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그동안 크고 작은 휴식시간 소송에 시달려온 한인 식당업주들에게도 상당한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해원 변호사는 “그동안 이같은 소송은 고용주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 현실이
었다”며 “이날 판결로 앞으로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의 휴식 시행 여부를 일일이 감독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그간 한인 요식업계에서 발생한 노동관련 소송의 70% 이상이 종업원의 휴식시간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가주 한인음식업연합회(KAFRA)의 왕덕정 회장은 “종업원 휴식시간 보장과 관련된 소송은 대부분 종업원이 적은 영세식당에서 많이 발생했다”며 “이번 판례가 한인 식당업주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종업원 휴식시간 보장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와 책임을 경감한 것은 아니어서 고용주는 법이 정한 대로 종업원들에 정기적인 휴식과 식사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종업원에게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고용주는 가급적 종업원에 대한 휴식과 식사시간을 보장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타임카드 등의 기록을 남겨야 소송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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