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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러 오 시의원 기소

sdsaram 0 1676

밀러 오 시의원 기소

지난 2010년 부에나팍 첫 한인 시의원에 당선돼 활동중인 밀러 오(48ㆍ한국명 오상진ㆍ사진) 시의원이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위증을 한 혐의로 30일 검찰에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오 시의원이 이혼한 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자녀 양육비를 회피하기 위해 가주 차량등록국(DMV)에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이름을 등록하고 면허 정지 사실을 숨기는 등 총 6건의 위증(perjury)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시의원은 전 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숨기기 위해 2004년 9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사이에 모두 6차례에 걸쳐 DMV 서류 신청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시의원은 ‘로버트 오’라는 이름으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실제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며 운전면허증이 일시 정지된 사실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차례에 걸쳐 허위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등록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오 시의원에게 2만5,000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며 수일 내에 오 시의원이 자진출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시의원은 위증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6년4개월형을 받을 수 있다.

오 시의원은 기소 사실이 발표된 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DMV에서 조사를 받고 왔다”며 “기소 내용이 다 맞다”고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오 시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부에나팍 시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해드릴 말씀이 없다”고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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