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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카이팅’다시 기승 한인은행들 대책 부심

sdsaram 0 1778

‘체크 카이팅’다시 기승 한인은행들 대책 부심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은행이나 지점에 다수의 계좌를 개설, 고의로 부도수표를 돌려가면서 입금한 뒤 현금을 챙기는 ‘체크 카이팅’(check kiting) 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 은행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위 ‘돌려막기’로 불리는 이같은 수법은 한때 LA 다운타운 지역 등에서 횡행하면서 한인 은행들에 피해를 입혔으나 최근 남가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대형 은행들을 대상으로 체크 카이팅 사기를 벌이던 한인들이 잇달아 체포되고(본보 5월26ㆍ31일자 보도) 불법 금융업자들의 조직적 범죄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 은행들에도 이를 막기 위한 비상이 걸렸다.

이처럼 체크 카이팅이 다시 성행하고 있는 이유는 긴 경제위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막히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카이팅을 이용한 사기수법을 사용하는 개인 금융업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들이 사용하는 수법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현혹해 잔고가 거의 들어 있지 않은 계좌들을 고의로 개설하게 한 뒤 많게는 수천달러까지 부도수표를 발행하도록 해 이 수표를 자신 혹은 지인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고 잔고 확인에 걸리는 시간을 이용해 현금지급기(ATM)를 통해 400~500달러씩을 찾아서 착복하는 것이다.

체크 카이팅 사기를 저지르는 불법 금융업자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최대 2만달러 정도까지 급전을 약속한 뒤 이에 현혹된 사람들이 부도수표로 부도수표를 막게 하고 “문제가 될 경우 계좌를 임시로 닫거나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것으로 모면할 수 있다”고 속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조지아주에서 체포됐던 한인 이모(53)씨는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에 계좌를 개설한 뒤 부도수표를 발행해 여러 곳의 은행 지점에 돌려가면서 입금한 뒤 잔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틈을 타 현금을 찾아 챙기는 수법으로 9만2,000달러를 착복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남가주 지역에서도 체이스 은행들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현금을 챙긴 한인 김모(32)씨와 윤모(31)씨 등 2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사기범들은 특히 부도수표 발행 때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는 경우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조지아주에서 검거된 한인 이씨는 불법체류 신분으로 유타주의 한 주민의 신분을 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한인 은행 관계자는 “최근 체크 카이팅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오퍼레이션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수표 돌려막기나 현금 거래법 위반이 의심되는 계좌들에 대해서는 감독 당국에 신고하고 강제로 계좌를 폐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방 법무부 관계자는 “부도수표를 고의적으로 발행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관련 연방 법규 18조에 의거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만약 고의 사실이 밝혀지면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 및 30년의 징역형 등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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