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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알바’고용 요주의

sdsaram 0 1719

방학중‘알바’고용 요주의

미성년 노동허가서 필수
근로기준 위반 거액벌금

연방·가주 노동부가 여름방학을 맞아 단기취업에 나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소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연방 노동부의 ‘미성년자 노동법’(Child Labor Law)을 위반하면 미성년자 직원 1인당 최고 1만1,000달러의 벌금이 고용주에게 부과될 수 있어 여름철을 맞아 미성년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거나 채용을 계획 중인 한인 업주들은 관련 규정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방과 주정부는 여름철에 업주들이 미성년자의 노동허가서(work permit)를 확인하지 않은 채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식사나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또 규정 근무시간 초과, 허술한 근무일지 작성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주 노동법상 고용대상 미성년자는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재학 학교에서 노동 허가서를 받아 와야 합법적인 고용이 가능하다.

16~17세 미성년자의 경우 대부분 사무직과 소매, 식당업 등에서 일할 수 있지만 위험한 장비를 써야 하거나 탄광이나 지붕작업 등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할 수 없다.

또 미성년자들은 음주 제공과 주류판매가 주된 매장이나 리커스토어 등 음주는 제공되지 않지만 주류가 판매되는 곳에서 21세 이상의 성인의 지속적인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의 근무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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