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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한인변호사 6명 자격 박탈

sdsaram 0 2793

가주 한인변호사 6명 자격 박탈

영주권 신청 대행업무를 수임하고도 불성실로 일관해 이민수속을 망치거나 의뢰인의 교통사고 보상금을 가로채는 등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로 횡포 를 부려왔던 한인 변호사들이 철퇴를 맞았다.

본보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 년 7월까지 발행된 ‘캘리포니아 변호 사협회’ (The State Bar of California)의 월간 저널(Cal Bar Journal)을 분석한 결 과,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한인 변호사 가 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는 매월 협회 저널을 통해 비리 변호사들에 대한 징 계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자체 법정을 운영하는 주변호사협회 의‘ 변호사 자격박탈’ (disbarment) 징계 조치는 협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이다.

자격박탈 징계를 받은 한인 변호사 들 중에는 수임료를 받고도 이민신청 대행업무를 하지 않거나 교통사고 보 상금을 가로채는 등 직업윤리를 망각 한 변호사들이 있었으며 메탐페타민 마약을 밀수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기에 가담하는 등 범죄행각에 직접 뛰어든 변호사들도 있었다.

협회 저널(Cal Bar Journal)에 따르면, 자격이 박탈된 한인 변호사는 2012년 2명, 2011년 4명 등 6명이었으며 이 중 3명은 LA 한인타운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LA 한인타운에 사무실을 뒀던 강모씨(52세)씨는 의뢰인의 교통사고 보상금 1만2,000달러를 받고서도 의뢰인에서 전달해야 할 5,500달러를 지불하지 않아 자격이 박탈됐다. 강씨는 지난 2008년에도 징계를 받았으나 윤리교육 이수 명명을 지키지 않았다.

마약을 수입, 판매한 한인 변호사도 있었다. 샌타페 스프링스에 사무실을 둔 한모(43)씨는 지난 2006년 마약 메탐페타민과 에페드린 밀수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2011년 3월부터 자격정지(suspension) 상태에 있다 지난해 8월 결국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베이커스필드의 공 모씨(56세)씨는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 의뢰인으로부터 재신청 대행을 의뢰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수임료 1,500달러를 돌려주지 않아 자격이 박탈됐다.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인 한인 변호사도 있다. 이모씨(40세)씨는 지난 2009년 금융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자격이 박탈됐다. 로스가토스의 김모씨(48세)씨와 다이아몬드바의 권모씨(47세)씨 등은 수임한 사건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법정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행위로 윤리규정을 위반했다 자격이 박탈됐다.

한편, 이 기간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자격박탈’ 중징계 처분을 내린 변호사는 한인 변호사 6명을 포함해 모두 21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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