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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구매한 차를 한국으로 가져가실때 DMV 신고

이사물품자동차 인정조건

승용자동차(운전자 포함 9인 이하) 또는 이륜자동차(50cc 이상)만 이사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 가족이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차량은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 가족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반입되어야 합니다.상기된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어 과세, 인증 및 검사절차에서 혜택을 받게 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는 일반 수입물품으로 통관하게 됩니다.

관세면제 자동차 인정요건

상기 이사물품자동차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혹은 완성품의 관세율표 번호에 분류되는 미조립상태 자동차.우리나라에 상주하며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 입국시 반입하는 취재용 차량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자동차.이사물품 등으로 인정되더라도 외국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 후 입국하는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국산 또는 외국산 구분 없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미국내에서 DMV에서 차량 해외 반출 신고

1. 차량 (Car)
2. 마스터키 혹은 보조키 (Master Key or Spare Key)
3. 오리지날 타이틀 (Certificate of Title)

  • 우선 위의 3가지를 준비하시고, 차량 등록 말소를 위해서 DMV에서 차량 해외 반출 신고(Certification of Exportation)를 하며, DMV에 가실 때에는 1. Driver’s License & 2. Registration Card & 3. Original Title 기타 차량과 관계된 서류들을 구비해서 가셔야 합니다.
  • DMV의 Information Desk에서 [Certification of Exportation] Form을 받으신 후, 기입을 마치시고 구비해 가신 서류들과 함께 다시 Information Desk에 주시면 직원들이 Data 입력&카피 후에 손님에게 다시 서류를 돌려 드립니다. 해외 반출 신고는 아무때나 가셔서 하실 수 있으며, Certification Of Exportation의 기입하신 반출날짜 전까지는 운전 하시는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 말소 신고후 DMV 직원은 고객님이 작성해 주신 Form과 고객님의 서류 이외에는 아무런 서류 또는 영수증을 드리지 않고, DMV Headquarter에서 서류를 보관하게 됩니다. 또한, [Certification of Exportation] Form을 작성중에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 보시는 것은 [Exportation Will Be] 항목인데, 이것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Mode of Transporting Vehicle = Vessel (선박)으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② Exportation Date = 고객님의 차량이 출항하는 날을 적어 주십시오.
    ③ Shipper’s Name
    ④ Address & Phone Number

* 참고로 CA. DMV Certificate of Exportation 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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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Limestonelikeli… 2020.02.0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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