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 유익정보

자료가 없습니다.

서류미비자 추방 현실적 제약 극복하기 힘들다

그늘집 0 2109

c73a8466ef1e1c212bd12bb86201cb8f_1479406113_69.jpg
 

 

추방재판을 주 업무로 해온 전문가들이 볼때에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기에는 여러가기 풀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급진적인 변화는 불가능할것이라는것이 주위의 추방재판변호사들의 중론입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중인 서류비비자들을 추방시키기 위해서는 몇몇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추방재판을 통하여 이민판사가 추방명령을 내려야만 추방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민판사의 추방명령에 대해서 이민항소심에 항소를 한다거나 연방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등에 재 심의를 요청하는것도 법이 정하는 절차입니다. 행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러한 법적 보장장치가 없어지지는 않으며 그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를 통과하여 법제화 되어야만 합니다.

2016년 10월 현재 미국내 전체 추방재판을 받고있는 사람의총숫자는 521,676명 입니다. 청소년 추방유예(DACA)를 받은 사람의 총 숫자는 65만명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전 미국 추방재판소에서 한명의 사람을 추방시키기 위해서 걸리는 평균시간이 675일 이며 제가 있는 엘에이의 경우 721일, 덴버의 경우 그 적체가 가장 심해 평균 1,008일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기간은 평균 기간이지 제가 맡은 케이스 중 15년 이상을 싸웠던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주 원인은 너무 많은 케이스에 비해 턱도없이 부족한 이민판사와 재판 관련 인원 문제입니다.

이렇게 추방재판소의 처리가 적체되고 있는 가운데 천 이백만에서 천 사백만으로 추정되는 서류미비자가 아니라 이미 미국에 서류미비자로 체류하고 있다는것이 알려져 있는 65만명의 청소년 추방유예 해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만을 추방재판에 회부한다고 하더라도 추방재판소는 그 역활을 할 수 없고 모든 업무가 중지될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또한 형평성의 원칙때문에 청소년 추방유예를 받은 1명을 추방재판에 회부한다면 나머지 65만명도 다 재판에 회부해야할 것 입니다.

거기에 2백만에서 3백만으로 추산된다는 소위 범죄기록을 가진 서류미비자들을 다 추방재판에 회부한다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심각한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는사람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방재판에 회부할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미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추진해 왔는 정책방향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급진적인 추방이 이루어질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소를 바꾸어야 하느냐? 학교에도 잡으러 나올 수 있나? 직장을 바꾸어야 하나? 등 등 여러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는것 이해는 하지만 주소를 바꾸고 직장을 바꾼다고 이민당국에서 체포하려고 맘만 먹는다면 그 사람을 찾는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 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청소년 추방유예를 더이상 갱신이나 신규 신청을 받지 않을 수 는 있어도 이미 받았던 사람들을 추방재판에 회부할 일은 없을것으로 예상되며 2백만에서 3백만으로 예상된다는 범죄기록을 가진 모든 서류미비자가 아닌 비교적 심각한 추방대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추방재판에 회부될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과거와 큰 차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트럼프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데로 이행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너무 크기때문에 크게 동요하지 마시고 추방재판에 회부 된다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와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에따라 대처하시면 됩니다.

불안한 마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으면 합니다.

글/스티브 장 변호사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