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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수속 개선방안

그늘집 0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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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은 취업이민 수속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취업이민 개선방안’의 최종규정 (Final Rule)이 2017년 새해 1월 17일부터 발효됩니다. 

취업이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이민 1,2,3 순위 신청자들이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접수한지 180일이 지나면 고용주가 철회하거나 폐업하더라도 자동취소되지 않고 외국 근로자들이 기존 노동허가서(LC)를 이용해 다른 회사에서 취업이민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영주권(I-485) 접수후 180일이전에 고용주를 변경 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수속을 시작해야 했었습니다.

I-140만 승인받게되면 고용주를 변경해 영주권을 수속하게 되더라도 기존 우선순위 일자를 적용받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 L-1 주재원 비자, O-1 특기자 비자 소지자들 가운데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승인받은 경우 비자블러틴에서 우선일자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워크퍼밋카드를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들어 취업이민 3순위 문호가 현재처럼 오픈되어있을경우에는 큰의미가 없겠지만 만약 영주권문호가 후퇴하게 되면 워킹퍼밋을 발급받아 일을하면서 영주권을 기다릴수있게 됩니다.

워크퍼밋카드를 신청한지 90일안에 발급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없어지는 대신 앞으로 워킹퍼밋 갱신신청서 를 같은 직장에서 만료전에 접수만 하면 자동으로 180일간 연장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워킹퍼밋카드를 갱신신청한후 승인된 카드가 나오기까지 공백기간이 있을경우 이 기간동안 일을할경우 불법취업이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접수만되어도 계속 일을 할수있게 되고 불이익을 받지 않게될 전망 입니다.

무역 투자 비자들인 E-1, E-2, E-3 비자와 H-1B 전문직 취업비자, L-1 주재원 비자에 대해선 취업 기간이 끝나더라도 60일간 미국에 머물수 있는 유예기간(Grace Period)이 1회에 한해 새로 생깁니다.

현재 이민법에서는 학생에게는 학업이나 OPT를 종료하고 60일의 출국 유예기간이 있고 연수생(J-1)에게는 연수 프로그램을 마친 후, 30일의 출국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출국유예기간 중에 신청한 체류 신분 변경 신청(H1B 또는 E-2등)에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면 모두 승인해 주고 있어 앞으로 혜택을 받는 케이스가 많을것으로 기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취업이민제도가 시행되면 미국 취업이민신청자들과 고용주들에게 큰혜택이 주어지는 획기적인 변화가 확실해 보입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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