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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추방 이민재판 10명 중 7명 구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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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구제율보다 20% 높아

추방 이민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 10명 중 7명은 추방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사법정보센터(TRAC)가 27일 발표한 연방 이민 법원의 추방소송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0월1일~12월31일까지 3개월간 재판이 완료된 한인 추방 대상자 106명 가운데 71.6%에 해당하는 76명이 추방면제 판결을 받고 합법 체류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30명은 이민법 위반 혐의(17명)과 형사범죄 혐의(13명) 등 추방 확정 판결을 받았다.

미국 전체 추방재판을 통한 구제율이 50%선인 점을 감안하면 한인 구제율이 20% 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 추방 판결이 내려진 한인을 지역별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루이지애나 5명, 버지니아 3명, 워싱턴 3명, 조지아 3명, 뉴저지 2명, 펜실베니아 2명 등의 순이었다.

뉴욕은 이 기간 1명의 한인 추방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작년 말 기준으로 추방 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는 모두 627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 96명, 버지니아 96명, 뉴저지 77명, 뉴욕 67명, 텍사스 38명, 조지아 27명, 일리노이스 22명, 콜로라도 18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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