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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 행정명령에 전 세계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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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입국금지로 공항서 입국 거부·억류
JFK 공항 등 곳곳 반대시위 확산
ICE 불법이민자 구금·추방결정 권한 세져

<한국일보 조진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뽑아든 ‘초강경 반이민 정책’이 테러 위험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 중단, 공항 억류 사태로까지 확산되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 잠재적 테러 위험이 있는 7개 무슬림 국가 출신 난민에 대한 입국 심사 강화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본보 1월28일자 A1면> 해당국가의 난민 뿐 아니라 합법적 체류자까지 마구잡이식으로 미국 입국을 금지, 공항에서 발이 묶이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일부 항공사에서 미국행 발권이 중단되는가 하면, 뉴욕 JFK 국제공항 등에서는 난민 등이 억류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이같은 상황에서 백악관을 상대로 한 시민단체의 소송이 시작됐고 JFK 국제 공항을 비롯 공항 곳곳에서 반이민 정책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발 묶인 여행객과 유학생
28일 이집트 카이로를 떠나 뉴욕으로 향하는 이집트항공 여객기를 타려던 이라크인 5명과 예멘인 1명의 탑승이 거부됐다.이들은 모두 미국 입국에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탑승을 저지당했으며, 이에 대해 카이로 공항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입국 금지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유효한 미국 비자를 소지한 이란인 3명도 오스트리아 빈 공항에서 발이 묶였다.
이란에서 미국으로 가려는 여행객들은 빈 공항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여행 도중 행정명령 발효로 입국이 보류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 땅에 발을 내디뎠음에도 억류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행정명령 발효 직후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한 이라크 난민 2명이 공항에 억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장기간 이라크 주둔 미군기지에서 통역•엔지니어로 일했던 인물인데 일단 억류에서는 풀려났다.

이란 출신 뉴욕대 박사과정 유학생을 비롯 해당국가 유학생들도 해외 여행중 입국 거부 사태로 발이 묶였다. 사태가 이쯤되자 테러 위험 7개 무슬림 국가 출신 교수와 유학생들이 있는 대학에도 비상이 걸렸다. 프린스턴대학은 학생과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당분간 외국 여행을 삼갈 것을 권했다. 사태가 이쯤되자 트럼프의 반 이민 행정명령이 한인 불법 체류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29일 이와 관련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미비한 재외 국민의 체류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외교체널을 통해 미국 관계당국과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반이민정책 점입가경 ..외국인 방문객에 소셜미디어 방문기록까지 요구 검토”
이같은 반이민 행정명령의 파장에도 백악관이 외국인 입국자의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방문기록까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국내정책담당 국장인 스테판 밀러는 28일 연방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세관, 국경순찰대 등의 관계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정책 의지를 전달하고 새로 검토 중인 이민 정책도 공개했다.

미국을 찾는 방문객의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사이트 방문 기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나아가 방문객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연락처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정보의 공개나 공유를 거부하면 입국이 거부된다. 소식통은 이 방안은 초기 논의 단계라면서 현재 이행 가능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이민단속반 권한 세져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으로 일선에서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힘이 더욱 세졌다고 CNN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거의 모든 불법 체류자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ICE 개별 단속 관리들에게 불법 이민자의 구금 또는 추방을 결정할 권한을 주기 때문이다. 강력한 단속으로 기존보다 더 많은 불법 체류자의 구금이 예고된 상황이라 소송, 구금 시설 확충 및 인력 배치 우려가 일고 있다고 CNN 방송은 지적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는 불법 체류자 중에서도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협한 인물, 조직폭력에 연루된 사람, 심각한 중범죄자를 추방의 우선 대상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포괄적인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해 형사 사건에 연루되거나 유죄 평결을 받은 대부분의 불체자를 모두 쫓아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 역시 불체자의 자녀 중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을 우선 추방하지 않고 ‘나쁜 놈’만 솎아내겠다고 밝혔지만, 행정명령은 경범죄자는 물론 형사 사건 용의자는 누구라도 구금해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 관련 법률 전문가들은 행정명령으로 ICE 관리들이 엄청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평하면서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전직 ICE 관리는 CNN 방송 인터뷰에서 “행정명령에 적시된 ‘이민 단속자의 판단으로’라는 표현은 윗선의 (불체자) 감독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되레 현장에 있는 이민 단속원의 판단으로만 끝날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장 이민단속반은 누군가를 언제, 어디에서 체포할지를 두고 엄청난 재량권을 누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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