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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반이민’ 행정명령 반대 소송 하와이 이어 4개주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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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내놓은 2차‘ 반 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1차행정명령 당시 사법부의 효력정지 결정을 끌어냈던 워싱턴주가 또다시 전면에 나서면서‘ 반 이민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릴지 주목된다.

지난 8일 하와이주가 호놀룰루 연방지방법원에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9일에는 워싱턴주가 소송에 가세했고, 뉴욕·매사추세츠·오리건주 등도 워싱턴주의 소송에 동참하기로 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첫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했던 지난 2월3일 시애틀 연방법원의 판결은 새로 발표된 행정명령에도 유효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법무장관은“ 새 행정명령 역시 무슬림 제재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도“ 새 행정명령도 차별적이고 위헌적인 요소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심리는 수정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오는 16일 이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놀룰루 연방법원은15일 심리를 진행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2차 반 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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