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 유익정보

자료가 없습니다.

“시민권자 아니면 누구나 추방 가능”

그늘집 0 1797

dc3a1f85896c9b1b8b4835f5a5f88382_1491076577_87.jpg


김재정 변호사가 추방대상 및 절차에 대해 정보전하고 있다.

김재정 변호사 “자진출국일자 60일이내 지켜야”
이번 이민 세미나 강연자로 참석한 둘루스 김재정 변호사는 자칫 복잡하고 머리 아프게 느껴질 수 있는 추방재판 관련해 로만 폴란스키 감독, 캐나다 국적인 가수 저스틴 비버의 예를 통해 누구나 추방재판에선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전했다.

추방절차 및 구제법, 사례 등 이민법 최신 트렌드에 대해 알린 김재정 변호사는 “현재 미 전역에 거주하는 불체자수는 1100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들에 대한 황당무계한 정책들을 줄이어 발표하고 있다.

속내를 살펴보면 결국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모든 이민자들은 추방될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추방 대상에 대해 김 변호사는 “합법신분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힘들여 영주권이나 비자를 획득한 후에라도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결혼관련 사기의 경우 구체적으로 입국 2년 이전에 한 결혼이 입국 후 2년내에 파기 혹은 무효된 경우 이민혜택을 목적으로 한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사기 결혼을 이유로 추방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강제추방 대상자로 분류됐을 경우에도 구제책은 강구될 수 있다. 자진출국, 추방취소신청, 미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재심청구, 이민항소위원회 항소, 연방항소법원 항소 등이 대표적이다.

김재정 변호사는 “자진 출국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60일이내에 출국) 자동적으로 강제출국 명령을 받게 되며 향후 10년간 신분변경, 신분조정, 추방취소 등의 이민법 혜택에 대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면서 “추방취소신청(Cancellation of Removal)의 경우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 케이스가 다르다.

영주권자는 합법적 입국, 미국 거주기간 7년이상, 그중 5년이상 영주권자, 가중중범죄로 유죄판결 기록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비영주권자는 미국에 최소한 10년간 계속해서 거주하고 도덕적 성품에 문제가 없고 추방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해당 외국인이 추방당할 경우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계 가족이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만일 이민항소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여 사법직인 구제를 위한 마지막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dc3a1f85896c9b1b8b4835f5a5f88382_1491076603_57.jpg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