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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 행정명령 2탄’ 항고심…불안 풀릴까

그늘집 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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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 2탄’이 다음 달 항고심 심판대에 오른다.

 

7일 제9 연방항소법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의 항고심 구두 변론을 5월에 시작하기로 했다.

 

재판은 지난달 15일 수정 행정명령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라는 하와이주 연방법원의 결정에 트럼프 행정부가 불복함에 따라 열리는 것이다.

 

당시 하와이주 연방법원 데릭 왓슨 연방판사는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 전역에서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연방 법무부는 항고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왓슨 판사의 행정명령 한시 유예 결정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이에 앞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의 1차 반이민 행정명령의 항고심도 맡은 바 있다.

 

당시 재판을 맡은 3명의 판사는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막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복원시켜 달라는 연방정부의 요청을 만장일치로 거부했다.

 

메릴랜드주 법원이 지난달 16일 제동을 건 ‘수정 행정명령’과 관련한 항고심도 다음 달 열린다. 버지니아주 제4 항소법원은 다음달 8일 항고심 심리를 준비 중이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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