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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피난처도시’ 9곳에 6월까지 연방법 준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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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정보 제공해야…”준수 안하면 연방보조금 보류·중단”

 

미국 법무부가 대도시를 포함한 9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불법 이민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면서, 6월 30일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연방 차원의 재정보조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1일 이런 공문이 불법이민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9곳에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지역은 뉴욕, 캘리포니아, 시카고, 시카고 및 인근을 포함하는 쿡 카운티, 뉴올리언스, 필라델피아, 라스베이거스, 밀워키,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다.

 

법무부 감사팀이 지난해 불법 이민자에 대한 정보공유 문제에서 연방 법과 자치단체 규정이 상충한다고 판별한 곳들이다.

 

이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지난달 말 백악관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체류자 지원 도시로 남는 도시에 대해서는 더는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은 것이다.

 

공문은 “2016 회계연도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6월 30일까지 각 도시가 1996년 연방법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연방법은 지방정부가 주민의 이민자 지위에 관한 정보를 연방 정부에 주지 말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공문은 지방정부 사법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감독하는 법무부 산하 ‘사법프로그램’ 부서의 부서장인 앨런 핸슨 명의였다. 핸슨은 현 정부의 출범 전, 공화당 소속의 리처드 셸비(앨라배마) 상원의원의 수석 보좌관이었다.

 

핸슨은 “이런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보조금 지급이 보류되거나, 중단되는 결과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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