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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정부에 이민단속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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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법안 발의
추방대상자 대폭 확대

추방대상 이민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각 주 정부가 자체적인 이민단속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초강경 이민단속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연방 하원 법사위 산하 이민 및 국경보안 소위원회 라울 래브라도(공화, 아이다호)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데이비스-올리버 이민단속법안’(H.R.2431)을 발의했다.

래브라도 부위원장은 공화당내 반이민 강경파 그룹인 ‘프리덤 코커스’의 주요 인사로 이 법안은 당내 반이민파 의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래브라도 부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014년 캘리포니아에서 불체자에 의해 살해된 마이클 데이비스 경관과 대니 올리버 경관의 이름을 딴 것으로 강력한 이민단속 강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밥 굿레잇 하원 법사위원장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어 발의된 지 3일 만인 지난 19일 법사위원회에서 법안 심의토론이 이뤄져 뜨거운 논쟁거리로 부상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주 정부와 지역 정부가 자체 이민단속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역 사법당국이 자체적인 이민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래브라도 부위원장은 “주정부나 지역정부가 이민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연방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자체 이민단속법 제정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민단속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방대상 이민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조항도 논란거리다. 래브라도 부위원장은 법안에서 현행 이민법이 규정하는 있는 추방 대상 범죄 범위와 신속추방 대상을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또, 추방대상 이민자들을 ‘연방범죄데이터베이스’(National Crime Database)에 올려, 신속한 추적·색출이 가능토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추방 이민자들의 신병 인수를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국가들에 대해서는 비자발급을 거부하도록 하는 초강경 조항도 법안에 들어있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중국, 베트남 등 12개국이 추방대상 자국민의 신병 인도를 거부하고 있어, 법안이 제정되면 이들 12개국 국적자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들 12개국 외에도 47개국이 비협조 국가 리스트에 올라 있어 50여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미국 비자 발급 거부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법안은 LA, 뉴욕 등 소위 ‘이민자 보호 도시’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지역경찰의 이민단속 협조 의무화’ 조항도 들어있어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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