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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내 여권 유효기간이…’

그늘집 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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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휴가시즌 앞두고 낭패 잦아
만료일 6개월 미만시 입국 불허도

현재 총영사관에서는 한국 방문이나 해외 지역으로의 여행을 목전에 두고 여권을 분실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때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총영사관의 여행증명서 및 단수여권 발급 대상은 ▲단기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한 일반 여행자 ▲직계가족의 사망에 따라 일반 복수여권을 발급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원 특이자가 신원정리를 위하여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 ▲주재국 정부로부터 추방명령을 받고 귀국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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