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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기록까지 뒤진다…극단적 비자심사 강화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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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국무부가 미국 입국비자 신청자들에게 과거 15년간의 해외여행 정보와 취업기록은 물론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활동 정보 등을 요구하는 극단적 비자심사 강화안을 지난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 등에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려는 한국인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미국 비자 받기가 대폭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실(OMB)은 지난달 23일 연방국무부가 비자신청자들의 과거 개인 행적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긴급 요청한 ‘비자신청서 보충질의서’(DS-5535) 양식 도입안을 승인하고, 즉시 시행을 지시했다.

새로 도입된 DS-5535 양식 제출을 요구받게 되는 신청자는 9개의 항목별로 자신의 과거 행적과 개인정보를 소상히 공개하고, 비자승인 여부를 기다려야 한다.

여기에는 비자 신청자의 ▲과거 15년간의 여행기록 및 여행비용 출처 ▲과거 15년간의 거주지 정보 ▲과거 15년간의 취업기록 ▲과거 발급받았던 모든 여권정보 ▲형제·자매의 이름과 생년월일 ▲모든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현재 배우자, 과거 배우자, 동거인 모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포함됐다. 또 ▲과거 5년간 비자 신청자가 사용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밝혀야 하며, ▲지난 5년간 비자 신청자가 사용한 적이 있는 모든 소셜미디어와 사용 ID를 공개해야 한다.

국무부는 이번 DS-5535 양식 도입과 관련 테러 예방을 위해 부적격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으로 출신국가 구분없이 연평균 비자신청자의 0.5%인 약 6만5,000명이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일반인들의 비자 심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슬림 국가를 타깃으로 추진한 ‘반이민 행정명령’이 연방법원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리자 우회로를 찾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극단적 심사 규정에 대해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입국비자 심사를 강화하는 상대국들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인들에 대한 비자심사를 한층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될 것이란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일보 조진우>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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