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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 한인 4명 중 3명 단순이민법 위반

그늘집 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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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회계연도 6개월간 638명 중 77% 해당
뉴저지 73명 뉴욕 54명 재판계류 한인 13년래 최저

추방소송 중인 한인 이민자의 4명 중 3명은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추방재판 현황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가 시작한 2016년 10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미 전국의 이민법원에 회부돼 있는 한인 대상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638명 가운데 이 중 77.1%에 해당하는 492명이 체류 시한 위반 등 단순이민법을 위반한 이민자로 집계됐다.

형사법 위반 등 범법 전과자 등으로 분류돼 추방재판 중인 한인은 전체 케이스의 약 22%인 144명으로 조사됐다. 추방재판 계류자 가운데 범법 전과자가 차지하는 수치는 지난 5년 전엔 2011년 약 9.7% 보다 약 10%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을 지역별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2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버지니아 97명, 뉴저지 73명, 뉴욕 54명, 텍사스 4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 638명은 지난 2004년 677명 이후 13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간 추방소송 계류건수 추이를 보면 2004년 677건을 기록한 이후 2009년 1,474건, 2010년 1,71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1,333건, 2014년 875건, 2015년 819건 등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일보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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