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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면허 한달 후엔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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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리얼 ID’ 시행연장 7월 10일로 제한

항공기 탑승, 연방기관 출입 때 추가 신분증 필요

워싱턴주의 ‘리얼 ID’ 시행 연장신청을 연방정부가 거부함에 따라 한달 후부터 항공기여행을 하는 주민들은 현행 운전면허증으로 신분 확인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주정부는 신분조회 내용이 강화된 연방정부 기준의 ‘리얼 ID를 오는 2020년 10월까지 도입하도록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요청했지만 7월 10일까지만 연장 받았다고 밝혔다.

주 면허국의 토니 서몬티 정책국장은 “여행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을 DHS가 조급하게 밀어붙여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9‧11 사태 후 2005년 연방의회가 제정한 ‘REAL ID’법은 각 주정부가 시민권자나 합법 거주자에게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이들의 자세한 개인 신상정보를 새 면허증에 보강토록 했다.

REAL ID가 없는 사람은 내년 1월22일부터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으며 연방 관공서나 군기지 등에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달 REAL ID 규정을 워싱턴주도 따르기로 한 법안에 서명, 오는 내년 7월까지 워싱턴주의 현행 운전면허 소지자들이 항공기 여행이나 관공서 출입에 불편을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덨다.

하지만 DHS가 시한연장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7월 10일 이후 항공기 여행이나 연방 관공서 출입이 예정된 주민들은 새로운 운전면허증으로 바꿔야 한다.

주정부는 그동안 연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신상정보가 보강된 운전면허증을 신청자들에게 발급, 기존 면허증과 병행해왔다. 앞으로 워싱턴주 주민들은 국내선 항공기여행이나 연방 관공서에 출입할 때 여권, 영주권, 군인카드 등 다른 신분증명서를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워싱턴주와 함께 켄터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메인 등의 주지사들도 최근 REAL ID법 이행법안에 서명했으며 몬태나와 미주리도 주지사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웃 오리건와 알래스카, 미네소타, 펜실베니아 등의 주의회들도 관련법안을 서둘러 추진 중이어서 사실상 전국의 모든 주가 REAL ID법을 받아들인 상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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