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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규정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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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 반드시 정부가 발행한 사진 첨부 신분증 제시 의무화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들의 한국 부동산 매매시 공증문서와 함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제출하면 한국에서도 공문서로 효력이 인정돼 한국 국적자들의 한국내 부동산 거래가 간편해진다.

이와 함께 7월1일부터는 LA시와 LA 카운티 직할 지역내 26인 이상 종업원을 둔 영업장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2달러로 인상되고, LA시 유급병가도 2배 확대된다. 오는 7월1일부터 LA 한인사회와 관련해 달라지는 미국 및 한국의 정책과 제도 등을 정리했다.

■한국 국내선 ‘정부 신분증’ 의무화

다음달 1일부터 한국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 반드시 정부가 발행한 사진 첨부 신분증 제시가 의무화된다. 미주 한인들의 경우 시민권자는 미국 여권, 영주권자나 체류자들은 한국 여권이 있으면 된다. 현재도 국내선 역시 국제선과 마찬가지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지만, 국내선의 경우 신분증 미소지 승객은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탑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신원확인을 통한 항공기 탑승은 7월부터 할 수 없게 된다.

■한국내 부동산 거래 간소화

10월부터는 부동산 매매시 직접 대사관을 찾아갈 필요 없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아포스티유’만 발급받아 해당 문서에 첨부하면 한국에서도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한국내 부동산 매매시 현지 대사관에서 공증담당영사 확인을 받아 서류를 제출했어야 했다. 아포스티유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문서를 국가 간 협약으로 인정하도록 국가 기관에서 공증하는 작업이다.

■주민등록법 개정

11월부터 유학이나 해외 지사 발령 등으로 미국에 체류해도 한국 내 주소를 둘 수 있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거나 거주 불명자가 되는 행정착오가 사라진다. 개정안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없다면 읍·면·동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거나 거주불명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최저임금 인상

7월1일부터 LA시와 LA 카운티 직할 지역내 26인 이상 종업원을 둔 영업장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2달러로 인상된다. 현행 LA시 최저임금은 직원 26명 이상 이상 업체는 시간당 10.50달러, 25명 이하 업체는 시간당 10달러로 가주 최저임금과 동일하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26명 이상 업체는 시간당 12달러, 25명 이하 업체는 시간당 10.50달러로 각각 오른다. 따라서 LA시내 고용주들은 가주, LA시 중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시켜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은 직원 26명 미만 업체는 시간당 10.50달러, 직원 26명 이상 업체는 시간당 11달러로 또 다시 인상된다.

■유급병가 확대

LA시의 경우 유급병가 제공도 7월부터 현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확대된다. 유급병가 확대조례는 LA시내 위치한 영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에 관계없이 주당 2시간 및 연간 30일 이상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근무했을 경우 조례안에 맞춰 최소 48시간의 유급 병가가 제공돼야 한다.

■판매세 인상

LA 카운티의 각 지역별 판매세가 7월과 10월 연속 인상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기본 판매세율은 7.25%이지만 각 지역 정부가 필요에 따라 여기에 추가로 세율을 더해 매기고 있기 때문에 판매세율은 각 지역마다 달라진다. LA 카운티 지역에 적용되는 판매세율은 오는 7월1일부터 0.5%포인트가 인상되고, 10월1일부터는 또 다시 0.25%포인트가 추가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LA시와 LA 카운티의 독립 시정부가 없는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판매세율은 현행 8.75%에서 오는 7월1일에는 9.25%로, 이어 10월1일부터는 9.5%로 인상된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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