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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90일내 불체자 재판없이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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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즉각추방자 대상 2주 미만서 확대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 이민자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체포작전이 미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국토안보부(DHS)의 불법 이민자 추방권한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13쪽짜리 DHS 내부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민재판 절차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는 불법 이민자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현재 내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남쪽 멕시코 국경으로부터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가운데 미국 체류 기간이 2주 미만일 경우 이민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추방할 수 있는으며, 새로운 방안에는 추방자 기준을 미 전역에 걸쳐 90일 미만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국토안보부는 미국 체류 기간 90일 미만의 불법 이민자는 미 전역 어디서든 체포해 이민재판 없이 즉각적으로 추방할 수 있다.

연방정부 관리 2명은 관련 메모가 지난 5월 백악관에서 회람 되는 등 현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라면서 이 조치는 의회의 승인도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WP는 새 가이드라인이 확정돼 시행될 경우 이는 국경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삼는 트럼프 정부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을 본격적으로 가속하는 중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앤 탤벗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자신은 해당 메모를 직접 보지 못했다면서도 그 메모는 단지 초안일 뿐이며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그것에 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일 미국 정치 전문지 ‘프로퍼블리카’는 범죄 전과가 있는 불법체류자들을 우선적으로 추방하겠다는 연방 이민당국의 당초 공식 입장과 달리 모든 불체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구잡이식 체포를 하라는 지침을 이민단속 전담 요원 전원에게 하달한 사실을 보도했다.

프로퍼블리카가 입수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내부 지침에는 업무 수행중 마주치는 모든 불체자들에 대해 추방절차를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범죄전과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부류의 불체자들이 적발되면 예외없이 체포하는 등 지난 5개월간 무차별적인 단속이 이루어 졌을 것으로 예측했다.

실례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범죄전과가 없는 불체자 체포가 2배 이상 급증한 상태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존 켈리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ICE의 불체자 단속에 대해 무고한 불체자를 제외하고 ‘공공안전 및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되는 범죄자’를 중점 추방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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