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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보다 무서운’트럼프 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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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명 텍사스주 불법체류 이재민 신분 노출될까봐 대피소 가기도 꺼려
휴스턴 인구 8.7% 불체자, “구명이 우선, 적발안한다” 발표 불구 불안감
9월부터’피난처 도시 불법화’시행 DACA 중단앞두고 한인사회 타격 우려

휴스턴을 비롯한 텍사스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의 기세가 무섭다.

하지만 서류 미비 이민자(불법 체류자)들에겐 하비보다 이민법이 더 무섭다.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이 노출될까봐 대피소 가기도 꺼려하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휴스턴 등 하비가 강타한 텍사스 주의 주요 도시에 사는 수십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이중고에 처해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연방 정부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도 폭풍과 홍수로부터 벗어나 피난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방 이민세관집행국과 관세국경보호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피난처나 푸드뱅크 등에서 불법 체류자를 적발하지 않을 것이며, 폭풍과 그 여파가 남아있는 동안 “구명 및 생명 유지 활동”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민자 관련 활동가들은 휴스턴의 불법 체류자들이 대피소에 가길 두려워하고 있다고 WP에 전했다.

텍사스 주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는 도시)’를 공식적으로 불법화하는 공격적인 법안을 9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새 법에 따르면 지방 경찰과 공무원이 이민자 추방에 동원될 수 있으며, 이들이 업무에 협조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거나 감옥에 갈 수 있다.

한술 더 떠 텍사스 주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행한 ‘미등록 이주 아동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부모를 따라 불법 체류자가 된 아이들을 내쫓지 않고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2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주는 제도다.

유예 조치의 혜택을 받고 있는 미국의 서류 미비 이주 아동은 거의 80만 명에 달한다.
온라인매체 MIC는 DACA 폐지로 라틴아메리카는 물론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80만명 중 아시아계 미국인은 13만명에 달한다.
특히 1980년대와 90년대에 미국으로 대거 옮겨간 한인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휴스턴은 미국에서 3번째로 서류 미비 이민자가 많이 살고 있는 도시다.

2014년 기준 57만5000명으로, 휴스턴 전체 인구의 8.7%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치의 두 배 이상이다.

<코리아타운데일리뉴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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