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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폐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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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셀리 키노시타 부회장(ILRC)이DACA 폐지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오른쪽 부터) 셀리 키노시타 부회장, 홍메이 팽 이민자 인권 프로그램 매니저(CAA), 에드윈 카르모나-크루즈 개발 담당 이사(La Raza Centro Legal).

이민국,뉴어메리칸 미디아 DACA 폐지 브리핑 “DACA 종료돼도 노동허가증·SSN는 유효”
이민 관련 문의는 공신력있는 단체에게 할것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전망에 관한 언론 브리핑이 샌프란시스코에서 30일 열렸다.

DACA 폐지 여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가 임박하면서 많은 루머들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뉴어메리카미디어와 샌프란시스코시 이민국(OCEIA) 주최로 열린 이 날 브리핑에는 ‘이민자법률지원센터’(ILRC)의 셀리 키노시타 부회장과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중국인 연대’(CAA)의 홍메이 팽 이민자 인권 프로그램 매니저, ‘SF이민자권리위원회’의 라이언 A. 코자스테 위원 등이 참석해 DACA 폐지 전망에 대한 실상과 이민단속국(ICE) 대처 방법 등을 설명했다.

카노시타 부회장과 팽 매니저 등은 “(DACA 폐지 가능성에 대해) 아직 확실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나쁠 것은 없다”라면서 몇 가지 정보와 주의사항을 알려줬다. DACA 관련 중요 정보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DACA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정부의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노동허가증은 만료기간까지 유효하며, 고용주에게 DACA 가 종료됐음을 보고할 의무는 없다.

▶DACA가 종료된 후에도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는 영구 유효하기 때문에 DACA 유효기간안에 받아두는 것이 좋다.

▶운전면허증·ID카드 신청 자격은 주마다 다르며, DACA 유효기간안에 받아두는 것이 좋다.

▶해외에 나가 있는 DACA 혜택자는 EAD카드와 여행허가서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권하며, 여행허가서 신청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

▶변호사와 상의해 DACA 이외의 체류 및 이민 옵션 또한 알아보는 것을 권하며, 이민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증을 확인하고, 모든 거래와 계약을 기록해야 한다.

▶모든 종류의 전과 기록은 위험 부담이 크며, 만약 체포되거나 전과가 있을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키노시타 부회장은 또한XXX영장(warrant)이 없는 ICE 요원에게 집 문을 열어주지 말 것과XXXICE 요원에게 붙잡혔을 시 묵비권을 행사하며 어떠한 문서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XXXICE 요원이 찾아왔을 때는 SFILEN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팽 매니저는 “DACA 폐지 방안은 백인우월주의와 외국인 혐오주의에 의거한 이민자와 80만여 명의 DACA혜택자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이라면서 “이민자 보호를 위해 CAA는 시 정부와 끊임없이 협력하고 있으며, 지역 소수민족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팽 매니저와 ‘라라자센트로리걸’ 법률 서비스의 에드윈 카르모나-크루즈 개발 담당 이사 등은DACA 및 이민 문제 등에 대해 단순히 주위 사람이나 인터넷이 아닌 공신력있는 단체에 문의할 것을 당부하며 많은 이민자원 단체들이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민자원 단체로는 ‘API Legal Outreach’가 있다. 뿐만 아니라, 팽 매니저 또한 한인 및 한인 단체에게 이민 관련 긴급 문의가 있을 시, CAA 상담 서비스로 전화할 것을 권했으며, 카르모나-크루즈 이사도 “’라라자센트로리갈’은 비록 스페인어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지만, 한인들도 언제든지 연락해 통역 서비스 등을 문의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가족자원센터’의 마리오 파즈 전무 이사 또한 “지난 1월 ICE 요원들이 자원센터로 찾아왔었지만, 스태프들의 능숙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라면서 “ICE 직면 시 재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신력있는 단체에 문의하는 것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과연 ICE가 오바마 정권 때 수집된 DACA 신청·혜택자 명단을 불체자 축출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키노시타 부회장은 “ICE에 의한 명단 오용에 대한 특별한 법은 없어 확실한 것은 없다”라면서 “하지만 아직 명단을 사용해 DACA 혜택자들을 추방 표적으로 삼은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DACA 혜택자들이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은 노동허가증과 추방 유예뿐으로, DACA가 종료된다 해도 주 정부에서 주는 교육 지원비 혜택 등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주최 측은 이민자들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인 ‘미션에셋펀드’(Mission Asset Fund)를 소개했다. 소개 측에 따르면 ‘미션에셋펀드’는 이민법률과 관련해 혹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민자들에게 최대 2,500달러를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코자스테 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이민자 및 관계자들에게 9월 9일(토) ‘시티 칼리지 오브 샌프란시스코’(City College of San Francisco)에서 열리는 무료 시민권 워크숍과 10월 2일(월)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열리는 입국규제 공청회에 참석할 것을 권했다.

<한국일보 임에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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