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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신규접수 중단, 6개월간 연장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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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DACA 6개월 유예후 단계별 폐지 공식 발표
신규접수 5일자로 중단, 내년 3월 5일까지 연장허용, 그후 시한만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추방유예 정책의 6개월후 단계별 폐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따라 드리머들의 신규 접수는 즉각 중단된 반면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연장신청은 허용되고 6개월후에는 단계별로 시한만료돼 폐지된다.

드리머 8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해온 DACA 추방유예 정책이 끝내 6개월 유예후 단계별 폐지되는 운명을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 DACA 추방유예 정책의 6개월 유예후 단계별 폐지를 공식 발표했다.

첫째 9월 5일자로 신규 접수가 즉각 중단돼 드리머들이 새로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신청할수 없게 됐다.

다만 5일까지 이민서비스국에 접수된 신청서를 계속 수속해 주게 된다.

둘째 6개월후인 내년 3월 5일까지는 갱신이 허용돼 시한만료되는 기존의 DACA 워크퍼밋 소지자 들은 연장을 신청해 2년을 더 승인받을 수 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이 6개월동안 20만명의 드리머들이 갱신신청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셋째 내년 3월 5일에는 DACA 추방유예 정책이 공식 종료돼 이때부터는 기존 DACA 워크퍼밋카드들이 2년 유효 시한에 따라 만료됨으로써 단계별로 폐지된다.

그럴 경우 내년년 한해동안 드리머 30만명이 DACA 신분을 잃게 된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32만명이 추가로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중 연방의회가 드리머들에 대한 법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을 넘겨받은 연방상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오린 해치 상원 의원, 린지 그래험,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 등이 드리머 보호법안을 신속하게 성사시키겠다며 본격 나서 고 있다.

현재 연방상하원에는 브리지 법안과 드림법안이 대표적인 드리머 보호법안으로 상정돼 있다.

브리지 법안은 DACA가 폐지되더라도 드리머들에게 3년짜리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새로 제공 하고 이민개혁을 추진해 항구적인 합법신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드림법안은 중간조치 없이 드리머들에게 8년까지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고 그 기간안에 2년간 대학을 다니거나 미군에 복무하고 또는 3년간 취업하면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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