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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갱신 신청 2주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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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15일 이전 유효기간 만료 수혜자 10월5일까지 신청해야

민권센터 23, 25, 29일 클리닉 행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선언을 한 이후 DACA를 재연장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2주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해당 DACA수혜자들은 연장을 서둘러 신청해야한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5일 DACA를 6개월 유예 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하면서 내년 3월15일 이전에DACA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수혜자들은 오는 10월5일까지 갱신 신청을하면 2년간 추가로 추방유예 혜택을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권센터에 따르면 DACA 수혜자를 일컫는 ‘드리머’들 가운데 일부는 다소 복잡한 이민당국의 규정을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갱신신청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 포기하는 사례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권센터측은 “DACA 폐지가 결정됐지만 갱신을 하면 2년의 유효기간혜택이 유지된다.”고 말하고 “만약 연방의회 차원에서 드리머 구제법안이마련되더라도 시행까지는 준비기간이필요한 만큼 DACA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권센터는 갱신 신청 마감 기한을 앞두고 오는 23일과 25일,29일 대규모 DACA 갱신 클리닉 행사를 개최한다.

 

민권센터는 23일가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25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클리닉을 통해 10월5일 이전까지 갱신 신청이 필요한 DACA 수혜자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는 “DACA 폐지로 수혜자와 가족들이 실의에 빠졌겠지만 여전히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은최대한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DACA 갱신을 적극 권고했다. 예약 문의는 718-460-5600 내선 304로 하면된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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