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 유익정보

자료가 없습니다.

취업영주권(I-485) 신청자 대면 인터뷰

그늘집 0 1593

1b97524e3752d233826953a2ee365714_1507490433_22.jpg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10월 1일부터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의 인터뷰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극단의 심사(Extreme Vetting) 행정명령에 따라 두범주의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대면 인터뷰(In person interview)를 실시한다는것 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취업이민과 함께 난민망명 신청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인터뷰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취업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대면 인터뷰 의무화 규정이 10월1일부터 새로 시행되면 대면 인터뷰가 유예되거나 면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0년동안 평균 80%이상 인터뷰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영주권을 최종 승인하고 사소한 범죄기록이 있거나 비자 등 이민법위반이 의심될 때, 취업이민시 고용상황이 명확하지 못한 사례등의 케이스등 20%이하만 인터뷰를 실시해왔으나 앞으로 정반대로100% 인터뷰를 실시할 경우 심각한 지연사태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주권 신청자에 대해 인터뷰 심사 절차는 새로운 심사 규정은 아니지만 그간 이민당국은 거의 대부분의 신청자들에게 인터뷰 심사 절차를 면제해 사실상 일대일 대면 인터뷰 심사절차는 사실상 시행되지 않는 사문화된 심사 절차를 시행하겠다는것은 신규이민 축소를 앞세우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을 발동한 지난 3월6일 이후 영주권(I-485)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2017년 3월6일 이전에 I-485 신청서가 접수됐을 경우 인터뷰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간 시행되지 않던 일대일 대면 인터뷰 심사 절차가 10월부터 의무화되면 신규 이민신청자들의 영주권 취득 과정은 더욱 까다롭고 기간도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 신규 영주권 취득자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인터뷰 대상 신청자와 변호사에게 인터뷰 통보를 보낼 계획이며 만약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알려줄 것입니다.

또 인터뷰에서는 인터뷰 신청 자격 심사와 경력, 학력, 가족 관계 등을 확인할 것이며 14세 이하는 인터뷰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중 입니다.

이민서비스국 연감 통계에 의하면 영주권신청서(I-485)의 기각률은 통상적으로 15%안팎을 기록해온 것으로 나타났으나 10월1일이후 취업영주권 대면인터뷰를 시행하게되면 거절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취업영주권 인터뷰에서는 주로 이민 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를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의 핵심은 광고하여 그 직업에 미국내 자격자가 있어 지원 하면 뽑으면서 영주권 절차는 중지 하고, 자격 갖춘 지원자가 안 오면 못 뽑게 되니까, 같은 자격 있는 외국인을 직원으로 뽑게 해달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에 근거한 진실된 고용계약관계(Good-faith job offer)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인광고등을 통해 공정하게 구인노력을 했다는 객관적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과거 한국에서의 비자 신청에 문제점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미국 체류시 문제점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받을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까다롭게 심사 하는데 그동안 미국에서 어떻게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 했는지 확인 합니다. 본국으로부터 송금 기록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공항입국때 적어낸 현금 신고서, 또는 친지가 보냈다고하는 증거로 수표 복사나, 은행에 온 기록 등을 보여 주면 믿지만, 그런 증거 없이 학비 도와 주었다는 진술서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학교 다녔는지를 확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석 증거로 성적표, 등록금 영수증, 숙제 들, 공부한 증거, 리즈 계약서, 기숙사 사용 증거등을 제출 할수 있어야 합니다.

취업 이민은 미국내에서 자격자가 없을때 외국인을 채용하는게 원칙이므로 인터뷰시 고용주와의 관계나 채용과정이나 구인과정등에 대해서도 준비를 철저히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 진행자의경우 영주권 인터뷰에 대비해서 영주권( I-485) 접수당시 사본으로 제출했던 관련 증빙서류의 원본들과 비자및 신분,고용,세금문제와 관련된 서류 등 서류일체를 준비 해놓고 이민전문가와 상의해 인터뷰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직원을 충원한 상태기 때문에 인터뷰를 의무화 하더라도 영주권 수속 기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새로 직원을 뽑고 인터뷰에 필요한 훈련을 마치려면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3월6일 이후 I-485를 접수한 신청자들은 수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대기가 우려되고 있으며 적체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1b97524e3752d233826953a2ee365714_1507490452_77.jpg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