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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

그늘집 0 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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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는 현재 약 1100만명의 불법 체류자가 있는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한국인 불법 체류자는 약 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이 느슨했던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한 해 30만~40만명이 추방됐던 것을 감안하면 트럼프 행정부에선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추방될 전망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월 이민 관련 행정각서(memo)를 통해 불법 이민자는 어떤 종류의 범죄 기록만 있어도 추방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무면허 운전 등 경범죄로도 추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엔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밀입국한 지 14일 이내인 사람만 긴급 추방을 했었지만, 미국에 밀입국한 지 2년 이하인 사람까지 긴급 추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이민세관집행국(ICE) 직원 1만명,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 5000명 등 단속 인원을 크게 늘리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집행국(ICE)은 이민단속과 추방을 맡고 있는ERO(Enforcement and Removal Operations) 요원 5700명에게 내려보낸 이민단속지침에서 불법이민자들에 대해선 걸리면 무조건 체포하라는 명령까지 내려놓고 무차별 이민 단속과 체포작전을 전개하고 있는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부시 정부 시에 실행됐던 범죄기록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민세관집행국(ICE)에서 지역 사법당국에 요청해 추방대상자를 구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Secure Community Program을 복원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 사법당국에서 협조를 받는것이 쉽지는 않을것 같지만 일부주의경우 경찰관도 불법 이민 단속 요원으로 활동 할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이민국(USCIS)의 2018회계연도 예산안에 1500만 달러를 배정해 불법고용 차단위한 미국내 고용주들의 전자고용자격확인시스템(E-verify) 사용 전면 의무화에 대비하고있습니다.

 

현재 미국내에서는 고용주 64만 6000명이 전자고용자격확인시스템(E-verify) 에 가입해 구직자들에 대해 합법취업 자격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스스로 가입해 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 법제화될 경우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불법 이민자 고용을 보다 확실히 차단하겠다는게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 입니다.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집행국(ICE)의 토머스 호먼 국장대행은 헤리티지재단 연설에서 전방위 일터단속(Worksite Enforcement)을 4~5배나 급증시키겠다고  밝히고 불법으로 취업하는 이민자들은 추방될 것이며, 이들의 체류신분을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채용한 고용주들도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불법체류 이민자가 법원에 출석하든, 학교 인근 지역에서 발견되든 이민단속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다만 교회와 병원은 이민단속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교회와 병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과 공공기관, 건물 등이 이민단속에 예외가 될 수없다는 기존의 강경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민신분과 상관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본권을 이해하고, 그 기본권을 바탕으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민수사관들이 주거지에 들이닥쳤을 경우 먼저 수색영장 제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민수사관이 수색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주거 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수색 영장이 누구에게 발급된 것인지 확인하고 수색 영장에는 단속일자와 장소 수색대상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색 영장에 나타난 이름이 자신이 아닌 경우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신분증을 제시해 수색영장에 적시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출생지나 이민기록, 범죄기록 외에는 답변을 하지 않는것이 좋고 절대로 거짓말을해선 안되며 여권을 제시하면 체류신분이 드러나게되므로 여권은 제시해서는 안되며 운전면허증이나 시행정부가 발행한 아이디, 영사관 아이디 등을 보여주고 절대로 위조서류를 보여주면 안됩니다.

 

체포가 되었다 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변호사 선임의사를 밝혀야 하고 체류신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십시요.

 

이민수사관이 제시한 서류에 서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되며 자발적 추방 서류에 서명하라고하는경우가 많으며 서명하게될경우 즉각 추방 절차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가 받아들여져 보석금이 책정되면 수신자부담 전화로 가족에게 알린 뒤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가족이나 지인 가운데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가 구치소를 방문 보석금을 지불하면 석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울 경우 국선 변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단체의 연락처를 요구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단속국직원이 경찰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분확인과 영장을 확인해야하며 영장이 없으면 집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범죄기록은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체포를 당했다면 사건이 발생했거나 체포됐던 카운티에 소재한 법원의 서기 사무실(Court Clerk)에서 최종 처분 기록을 발급받아 놓는게 좋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선거 당시부터 강조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있는 불법이민자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튿히 추방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잠재적 대상자인 불법이민자분들께서는 심각한 음주운전을 비롯한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있으시면 안되겠습니다.

 

만약 이민 구금소에 구금될 경우 본인의 이민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되며  추방 재판에 임할 권리와 이민과 관련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민국에 송치되었을 경우에는 보석금 신청 등을 통한 가석방이나 추후 추방 재판을 방어를 위해서 추방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체류신분에 문제가 있으신분들은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펑상시에도 상담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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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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