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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이민국, DACA 신청 접수

그늘집 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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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 윌리엄 알서프 북가주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DACA 프로그램을 회복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DACA의 혜택을 보는 청년들이 대략 80만 명 정도로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도를 취소시키겠다면서 연방 의회에 3월 5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와 메인.메릴랜드.미네소타 등 4개 주 검찰과 캘리포니아주립대가 각각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DACA 프로그램 중단으로 수혜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입증했고, DACA 제도가 유지되면 공적으로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1월 13일 토요일에 법원 명령에 따라 DACA 프로그램을 재개 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 했습니다.

 

2016년 9월 5일에서 2017년 9월 5일 사이에 그 기간이 만료한 사람들과 2017년 9월5일에서 2018년 3월5일에 만료되었거나 만료되는 사람들이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그이외의 기간사람들의경우 신규신청의경우 DACA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던 사람에 한해서 가능 합니다.

 

백악관과 법무부 등은 법원의 판결에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항소 계획을 밝힌 상태이므로 해당자는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신청을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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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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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SH무역SH 2018.01.1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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