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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0 1217

2018년 2월중 영주권문호(1월16일발표) 

분류순위대상자승인가능일접수가능
가족
초청
이민
F1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2011년 3월 15일
(동결)
2012년 1월 01일
(동결)
F2A영주권자
배우자, 미혼자녀
2016년 1월 3일
(4주 진전)
2016년 11월 01일
(동결)
 F2B영주권
성년미혼자녀
2011년 1월 15일
(6주 진전)
2011년 9월 01일
(동결)
 F3시민권자 기혼자녀2005년 11월 15일
(5주 진전)
 2005년 12월 01일
(동결)
 F4시민권자 형제자매2004년 7월 22일
(4주 진전)
2004년 11월 15일
(동결)
취업
이민
취업이민 1순위CurrentCurrent
취업이민 2순위CurrentCurrent
3순위 숙련직CurrentCurrent
3순위 비숙련직CurrentCurrent
종교 등 특수CurrentCurrent
종교(일반직)UnavailableCurrent
투자이민
(직접투자)
CurrentCurrent
투자이민
(간접투자)
UnavailableCurrent
2018년 2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가 1월 16일 발표한 2018년 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의 전순위가 모두 계속 전면 오픈되었으며 가족이민에선 승인 가능일이 동결에서 6주 진전됐으나 접수 가능일은 모두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의 비성직자 종교와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에서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이 연장이 확정되지 않아 승인가능일은 일시 중단으로 공고됐으나 접수는 계속 가능 합니다.

취업영주권 수속자들은 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도 전순위에서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모두 오픈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자들이 취업이민수속 첫단계인 연방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만 승인받으면 2단계인 취업이민청원서인 I-140과 영주권 신청서 I-485를 동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10월 1일부터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의 인터뷰 의무화 규정이 새로 시행되면 인터뷰 날짜를 받기 위해서 상당 기간 기다려야하고 정해지는 인터뷰일에 이민국 심사관과 대면 인터뷰 해야 합니다.

1월 가족이민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이 동결에서 6주 소폭 진전된 반면 접수 가능일(Filing Date)은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1년 3월 15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2년 1월 1일에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6년 3월 1일로 한달 더 나아간 반면 접수 가능일은 2016년 11월 1일에서 동결 되었습니다.

2B순위(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1년 1월 15일로 6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11년 9월 1일에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05년 11월 15일로 5주 진전된 반면 접수 가능일은 2005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는 승인 가능일이 2004년 7월 22일로 한달 진전됐으나 접수 가능일은 2004년 11월 15일에서 동결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18/visa-bulletin-for-february-2018.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반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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