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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청원서(I-140) 급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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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청원서(I-140) 급행서비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숙련공 신청자들이 1,225달러의 급행료를 내면 15일안에 이민페티션(I-140)승인여부를 판정받는 급행서비스가 2009년 6월29일 다시 서비스 하고 있 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취업이민 3순위의 전문직,숙련공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이민청원서(I-140)에 대한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 1순위 중 급행 서비스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EB-1B, 특별 교수 및 연구원(outstanding professor & researcher)이며, 2순위 해당 신청자는 EB-1A, 특출한 능력의 근로자(Extraordinary Worker)를 제외한 모든 신청자들이다. 3순위 신청자들 중 전문직, 숙련공 취업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급행 서비스가 먼저 시작되었으나 최근 3순위 가운데 비숙련공자들까지도 급행 서비스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접수된 I-140에 노동부에서 승인한 노동승인서(LC)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 복사본을 별도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급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취업이민 급행 서비스는 전문직 취업 비자(H-1B)의 6년시한이 모두 만료되는 이민 신청자들이 7년차 이상 비자 연장을 받으려 할 경우 가장 유리합니다.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승인받는 H-1B 소지자들은 6년 시한이 끝나더라도 한꺼번에 3년을 추가 연장 받을 수 있는데 급행서비스로 I-140을 수개월 앞당겨 승인받을수 있게 되면 H-1B의 3년 연장도 확실하게 받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성년에 가까워 지는 동반 자녀와 함께 이민수속 중인 부모들은 이민청원서를 일찍 승인 받으면 Age Out될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취업이민청원서 급행서비스를 이용하지 말 것을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현재 동반자녀의 경우 Age Out을 계산할 경우 I-140을 접수해 승인받을 때까지 걸리는 대기기간만 빼주기 때문에 I-140을 일찍 승인 받으면 받을수록 Age Out 계산에서 불리해집니다

급행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숙련공 신청자,비숙련공 신청자들은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I-907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야 합니다.I-907과 함께 취업이민 페티션(I-140)을 작성해 취업이민 신청서를 독점 접수하고 있는 네브라스카 이민서비스 센터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접수시키면 됩니다.이때에 제출해야 하는 급행료 1,225달러는 취업이민 페티션 접수시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와는 별도의 수표나 머니 오더로 만들어 I-907 폼에 부착시켜야 한다.

이미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접수시켜 펜딩중인 이민 신청자들 가운데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작성한 I-907을 자신의 취업이민 페티션(I-140)이 계류중인 이민서비스 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이때에는 I-140 접수 영수증인 I-797(Notice of Action)의 사본을 반드시 동봉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 자신의 I-140이 접수센터에서 다른 이민서비스 센터로 이송됐다는 트랜스퍼 노티스를 받았다면 그 트랜스퍼 노티스의 사본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취업이민 페티션 이외에도 E-2(투자),H-1B(전문직 취업), R-1(종교) 등 비이민 비자들의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신청자들도 I-907 폼을 사용해야 합니다.비이민 비자의 급행 서비스는 비자신청서인 I-129와 I-907 폼을 버몬트 이민서비스 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참고로 R-1(종교)비자 신청자가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이민국에서 실사 나온 적이 있는 교회가 스폰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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