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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E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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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EB-3)

취업이민의 다섯가지 카테고리 중 3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로 이민수속을 진행하는데는 세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노동증명 (Labor Certification—LC)과정이고 두번째 단계는 취업이민청원(I-140)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신청단계입니다.

수속을 한국에서 기다리면서 진행해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올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마지막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영주권신청하기를 선호하므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I-485)을 하는 것을 전제로 계속 하겠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로 수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본인을 고용하길 원하는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합니다. 수속 첫 단계는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에서 직분의 내용에 따라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Prevailing Wage)이상으로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했지만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연방 노동부로부터 증명받는 단계(Labor Certification)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노동허가’라고 명칭하는데 노동허가는 영주권 신청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함께 신청하는 노동허가증(EAD 카드—워크퍼밋 또는 워킹퍼밋 으로 많이 알려져 있음)과 혼돈이 되므로 여기서는 LC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LC가 승인되면 이 것을 근거로 미국 고용주가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하는데 이 것이 두번째 단계입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고용인 자신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단계가 바로 마지막 단계인 세번째 단계입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으로 수속을 하시는 경우, 고용주와 고용인의 고용/피고용 관계가 위에서 살펴본 취업이민 수속 세가지 단계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민법에서 실제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기부터는 고용주와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길 권유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부터인지는 현재 신청자의 미국 내 체류신분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학생(F-1) 또는 단기취업자의 동반가족신분(H-4)일 경우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므로 위에서 설명한 EAD 카드가 나온 시점부터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만약 신청자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으로 (예, E-2 배우자, 등) 미국에 거주 중이라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시기는 고용주와 합의한 시기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합의하는가에 따라 LC진행 이전부터 일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위에서 언급한 정부에서 지정한 직분에 따른 최저임금 (Prevailing Wage)을 이 때부터 지불할 책임은 없습니다.

워킹퍼밋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을 때부터 일하는 것이 보기 좋고 설명하기 쉽지만 그렇다고 꼭 그 때부터 일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법규에서 요구하는 것은 영주권이 승인되면 그 때부터는 꼭 일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사정이 여의치 않고 설명이 가능하다면 지금 EAD 카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기다렸다 일을 시작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일부 소수 한인업소에서는 취업이민 3순위 스폰서를 해 준다는 조건으로 현재 일을 할 신분이 아닌 사람에게도 당장부터 일을 시작하길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고용인이 다른데로 직장을 옮기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없이 사람을 쓰는데, 이렇게 이민법을 이용하는 분들 중에는 물론 고용인의 사정을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주로 고용인이 처한 신분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앞에서 설명한 대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신분이 없을 경우 취업이민 수속 중에 고용주의 요구에 의해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민법에 저촉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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