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샌디에고 에스디사람

타운 유익정보

자료가 없습니다.

100만불 투자 이민(Investment Immigrant)

그늘집 0 1503

8f64af1118026a9ddc3dcd5b463c619b_1525274872_59.jpg

 

100만불 투자 이민(Investment Immigrant)

투자 이민(Investment Immigrant)은 새 이민법 아래처음으로 신설되었으며, 다른 취업 이민과 달리 취업 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투자 이민은 취업 목적보다는 미국에서 오히려 취업 기회를 창조하는데 특색이 있습니다. 케네디-심프슨 법안에서 투자 이민을 제안했을 때 각계에서는 미국이 영주권을 팔기 시작했다는 혹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통해 외국의 자본을 미국 내에 유치하고 고용률을 높여 미국 경제 부흥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투자 이민을 인정하였습니다. 투자 이민에 할당된 연간 비자 발행 숫자는 1만 개이며 노동 허가는 필요치 않습니다.

1. 투자액(Amount of Investment)
투자 이민을 위한 투자액은 최소한 100만 불 이상을 투자하여야 합니다.100만 불이라는 액수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 지역이 아니고, 근교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 속칭 지정된 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s)에 투자하는 자는 50만 불만 투자하여도 됩니다.

1만 개의 연간 비자 발행 숫자 중 3,000개의 비자는 이 지정된 지역에 할당되었습니다. 이렇게 투자 액수에 차이를 둔 이유는 미국 경제의 균형된 발전과 도시와 농촌 간의 문화와 생활 수준의 차이를 줄이고 도시의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정책적 고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2. 고용인 수(Number of Employment)
투자 이민의 두 번째 조건은 투자한 업체가 최소한 10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이 10명 중에는 투자이민자의 배우자나 어린이(Spouse and Children)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령이 투자 이민자의 형제. 자매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므로,10명의 고용인 수에 포함되리라고 봅니다. 10명의 고용인은 파트 타임(Part-time)이 아닌 풀타임(Full-time,주 40시간)으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되면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투자를 빙자하여 이민을 오려는 자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지 2년 후에는 2년 동안 투자된 상태와 10명의 고용 사실을 증명하면 보통 영주권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의 액수가 높아 투자 이민을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은 이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하는 동안 계속 미국에 머물 수 있고 또한 투자 액수도 투자 이민에 비해 훨씬 낮은 투자 비자(E-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투자 이민 설명회가 날로 인기있는 이유는 자녀들의 미국 교육을 위해서나 혹은 명예 퇴직 등의 이유로 말년에 미국에서 체류하고 싶은 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투자 이민을 하고 싶은 만큼 투자 이민이 어렵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먼저 투자를 하려면 투자할 곳을 찾아야 하는데, 이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가 위험성이 있듯이 아무 곳이나 함부로 투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실정도 잘 모르면서 100만 불이라는 돈을 위험한 투자에 할당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시중의 설명회에서 나온 것이 소위 간접 투자라는 것입니다. 즉 일정한 금액을 어떤 업체에게 주기만 하면 알아서 투자해 주고,그 이자로 모든 것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투자 이민을 통해서 받는 영주권은 2년동안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인데,2년 후에 수속 업체가 정식 영주권으로 갱신시켜 준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근래에 미 이민국에서는 이같은 방법으로 임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정식영주권의 발급신청을 기각 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이미 정식영주권이 발급된 이들의 영주권 자격도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같은 간접투자 이민은 미이민국에서는 불법으로 판단을 하여 더이상의 간접투자식 이민신청은 받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8f64af1118026a9ddc3dcd5b463c619b_1525274885_22.jpg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