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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복지 이용하면 영주권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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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복지 이용하면 영주권 안준다

10일 관보게재 60일 코멘트후 최종규정, 새해초 시행할 듯

새 기각대상-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 처방약, 롱텀케어, 주택보조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스탬프(식료품 보조)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등 정부복지를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시키는 새이민정책을 오늘(10일) 관보에 게재하고 새해초 시행하려는 절차에 돌입했다.

 

12월초까지 의견수렴한후 최종규정을 발표하고 새해초 시행하면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 처방약, 롱텀케어, 섹션 8 주택보조 등을 받으면 영주권과 각종 비자를 거부당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생활보호대상자)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부복지혜택을 받으면 영주권을 안주겠다는 새 이민정책의 1차안(Proposed rule)을 오늘(10일) 연방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새해 초 시행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안보부는 447쪽에 달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이민혜택규제안의 1차안(proposed rule)에 대해 12월 10일까지 60일동안 의견을 수렴한후 최종 규정(Final rule)을 발표하고 30일~90일간의 코멘트기간을  갖게 될 것으로 보여 새해초에 시행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이에따르면 새 정책이 공식 발효된 후부터 이민신청자들과 그 가족들이 직전 36개월(3년)중에 1년간 연방 빈곤선의 15%이상의 정부복지혜택을 받으면 이민서비스국이 영주권 신청을 기각토록 했다. 

 

새 정책에서는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되는 퍼블릭 차지에 기존의 SSI 현금보조와 TANF 웰페어에다가 새로 푸드 스탬프(SNAP),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노년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중 파트 D인 처방약,정부지원 롱텀케어, 섹션 8 공공주택 임대, 렌트, 바우처 등 주택보조가 추가됐다. 

 

이에따라 이민신청자가 본인과 가족들을 합해 신청전 3년기간중의 1년동안 연방빈곤선의 15%인 개인 1821달러, 4인가족 3165달러이상 금지대상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영주권을 기각 당하게 된다. 

 

또한 가족이민 초청자들은 재정보증시 기존보다 2배 높은 연방빈곤선의 250%나 되는 소득을 입증토록 해서 가족초청하기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들은 체류연장이나 비자변경시에도 복지혜택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자갱신을 거부당하게 된다. 

 

다만 새로 도입되는 1만달러의 퍼블릭 차지 이민 본드를 구입하면 영주권 기각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새정책이 시행되더라도 ACA 로 불리는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메디케이드 보다 넓게 허용하는 CHIP(아동건강보험), WIC이라는 여성,어린이 영양지원프로그램, EITC 등 저소득층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은 퍼블릭 차지에 포함되지 않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언>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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