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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폐지’ 연방 대법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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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폐지’ 연방 대법에 요청
트럼프 행정부 항소법원 건너뛰어

한인 등 추방유예청년 70여만명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운명은 결국 연방 대법원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하루 앞둔 5일 연방항소법원의 최종결정에 앞서 연방대법원이 나서 DACA 폐지 결정에 대한 최종견해를 밝혀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이날 연방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서면요청서를 연방 대법원에 제출했다.

연방 항소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리기도 전에 연방 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공격적인 자세를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노엘 프란시스코 법무차관은 “(DACA에 대한) 연방 하급심들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DACA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가능하지도 않은 정책을 도입했던 것”이라고 DACA 정책의 비합법성을 지적했다.

이어 프란시스코 차관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 국토안보안부가 이 정책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야 말로 합법적인 것”이라며 DACA 정책을 폐지하도록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세션스 법무장관도 이날 “연방의회의 승인도 없이 취해진 DACA 정책을 폐지하려 했으나, 연방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왔다”며 “오늘 법무부가 연방대법원에 이같은 요청을 하게 된 것은 연방제9순회 항소법원이 최종판결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연방법부부는 항소법원이 10월 31일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경우, 소송을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DACA 폐지를 선언했지만 소송이 잇따르면서, 샌프란시스코, 뉴욕, 워싱턴 DC 등 연방법원들이 세 차례에 걸쳐 행정부의 DACA 폐지가 불법적으로 판단하고, DACA 갱신을 허용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이후, DACA 폐지 관련 소송은 제2순회항소법원과 제9 순회항소법원, 워싱턴DC 항소법원 등 3곳의 항소법원에 항소가 제기됐으나, 최종판결은 지연되고 있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DACA 소송개입 요청을 거부하고, 제9항소법원이 소송을 처리하도록 했다. 당시엔 대법관이 8명으로 보수와 진보가 4대4로 팽팽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현재 연방 대법원은 보수성향 판사가 5명으로 지형이 달라져 있어,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원이 법무부의 요청을 수용하게 되면, DACA 폐지에 대한 최종결정은 내년 6월중에나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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