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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 폐지소송 심리 안한다”…22일 연방대법 진행거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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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 폐지소송 심리 안한다”…22일 연방대법 진행거부 결정

최소 10개월간 프로그램 유효

 

연방 대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를 폐지해 달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소송의 진행을 거부했다.

 

DACA의 수혜자인 70만 드리머(Dreamer)들은 한줄기 희망을 품게 됐고,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끝낼 협상 카드로 DACA 연장과 국경 장벽 건설 맞교환을 제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궁색한 처지가 됐다.

 

22일 연방 대법원은 현재 대법관 체제에서는 DACA 폐지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발표로 하급 법원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한 10~12개월 간 DACA 프로그램은 유효하게 됐고 드리머들의 법적인 권리도 연장되게 됐다.또 대법원을 앞세워 올 가을께 국경 장벽 건설과 DACA 프로그램 유지를 맞교환하려고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의제 설정이 미리 차단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CNN의 대법원 전담 애널리스트이자 텍사스대 로스쿨의 스티브 블라덱 교수는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DACA 유지와 국경 장벽 건설을 맞교환하는 식으로 셧다운 사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는데 더 이상 이런 주장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2012년 도입된 DACA는 16세 이전에 미국에 온 서류미비자로서 2007년 이후 미국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해왔다.

 

그러나 2017년 9월 당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폐지에 나선 뒤 논란과 반대 소송에 직면하며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3명의 연방 판사들은 행정부의 페지 주장에 이유 없다며 패소 판결했지만 지난해 말 제9순회항소법원은 폐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제2,제4순회법원에서 추가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중앙일보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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